환경 전략

우리는 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며, 본 위원회는 주로 정책 및 절차적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최신 예방 연구에서 도출된 가장 효과적인 전략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 유해 물질 접근 제한: 우리는 가정, 지역 시설 및 학교 내 유해 물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행: 우리는 음주를 억제하는 정책과 관행(예: 사교 모임 주최자 책임 규정 및 가정 내 규칙의 이행 등)의 강화와 이행을 장려합니다.
  3. 처벌: 우리는 약물 및 음주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최자 책임 조례

‘사회적 주최자 조례’는 미성년자가 약물을 사용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미네소타주 전역에서 21세 미만에게 주류나 기타 약물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주법은 자택이나 사유지에서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주최자 조례’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메워줍니다.

사회적 호스트 조례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회적 주최자 조례’는 청소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며, 그들의 미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적발’하는 데 있지도 않으며, 법 집행 기관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법규를 추가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주최자 조례’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비운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내에서 불법 음주가 발생할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미네토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난간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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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아룰라난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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