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학생 결석 보고:
자녀가 학교에 결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Skyward를 통해 자녀의 결석 사실을 신고해 주세요.
- “My SSO” 버튼을 클릭하여 My Minnetonka 단일 로그인에 로그인하세요
- 로그인 후 "Skyward" 앱을 선택하세요
- “출석”을 클릭하세요
- “결근 신청”을 클릭한 다음 “신청 추가”를 클릭하세요
- 날짜, 사유 및 비고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 또는 개학 전까지 출석 담당실( she.attendance@minnetonkaschools.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이때 자녀의 이름, 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 결석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 전용 전화(952-401-5404)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지 않으시고 자녀가 결석할 경우, 학군 자동 알림 시스템을 통해 자녀의 무단 결석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 가족 행사와/또는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연간 최대 5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행사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교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신청서
- 단기적인 가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결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아동이 평소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면 무단결석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 학생이 오전 8시 40분 이후에 등교할 경우, 그날 오전 지각으로 처리되며 교무실에 들러 수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 규정:
- 학교는 모든 학생의 일일 출석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의무교육법의 일환으로 주 정부에 제출됩니다.
- 정당한 결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학교 결석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등교할 수 없음을 명시한 의사나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 가족의 응급 상황 또는 가족의 사망, 원격 의료 진료를 포함한 의료 또는 치과 치료.
- 사전에 예약된 대학 방문.
-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120A.22조에 따라, 주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종교 교육 및 주요 종교 명절.
- 법정 출석을 포함한 법적 문제.
- 현역 복무.
- 학교에서 승인한 기타 활동(사전에 계획된 가족 휴가 포함).
- 정학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간주되며,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연간 무단 결석이 9회 이상인 학생에 대해 아동 방임 및/또는 무단 결석 사실을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과 협력하여 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질병이나 긴급 상황 외에도 휴가나 기념일 등 다른 사유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결석에 대해 교장의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학교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가족 활동이나 휴가로 인한 결석을 최대 총 5일까지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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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952-40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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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952-401-5404본사: 952-401-5400
교통편: 952-470-5366
운영 시간
- 업무 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45분
- 유치원~5학년: 오전 8시 40분~오후 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