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학생 결석 보고: 

자녀가 학교에 결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Skyward를 통해 자녀의 결석 사실을 신고해 주세요. 
    1. “My SSO” 버튼을 클릭하여 My Minnetonka 단일 로그인에 로그인하세요
    2. 로그인 후 "Skyward" 앱을 선택하세요
    3. “출석”을 클릭하세요
    4. “결근 신청”을 클릭한 다음 “신청 추가”를 클릭하세요
    5. 날짜, 사유 및 비고를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하세요
  2. 또는 개학 전까지 출석 담당실( she.attendance@minnetonkaschools.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 이때 자녀의 이름, 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 결석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 전용 전화(952-401-5404)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지 않으시고 자녀가 결석할 경우, 학군 자동 알림 시스템을 통해 자녀의 무단 결석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4. 가족 행사와/또는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연간 최대 5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행사 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교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신청서
  5. 단기적인 가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결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아동이 평소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면 무단결석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6. 학생이 오전 8시 40분 이후에 등교할 경우, 그날 오전 지각으로 처리되며 교무실에 들러 수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 규정:

  • 학교는 모든 학생의 일일 출석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의무교육법의 일환으로 주 정부에 제출됩니다.
  • 정당한 결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학교 결석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 등교할 수 없음을 명시한 의사나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질병, 가족의 응급 상황 또는 가족의 사망, 원격 의료 진료를 포함한 의료 또는 치과 치료. 
    4. 사전에 예약된 대학 방문. 
    5.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120A.22조에 따라, 주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종교 교육 및 주요 종교 명절. 
    6. 법정 출석을 포함한 법적 문제. 
    7. 현역 복무. 
    8. 학교에서 승인한 기타 활동(사전에 계획된 가족 휴가 포함). 
    9. 정학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간주되며,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연간 무단 결석이 9회 이상인 학생에 대해 아동 방임 및/또는 무단 결석 사실을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과 협력하여 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가족들이 질병이나 긴급 상황 외에도 휴가나 기념일 등 다른 사유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결석에 대해 교장의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학교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가족 활동이나 휴가로 인한 결석을 최대 총 5일까지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문의: 952-401-5404
보건실: 952-401-5404
본사: 952-401-5400
교통편: 952-470-5366

운영 시간

  • 업무 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45분
  • 유치원~5학년: 오전 8시 40분~오후 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