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갇힌
개요 및 지침
의학적 사유
우리는 장기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15일 연속으로 평소 다니던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판사 또는 기타 법원이 지정한 권한을 가진 자와 같은 배치 결정 기관에 따라 정규 학교 수업에 15일 연속 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서면 확인서 필요); 또는
- 건강상 문제가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하며, IEP 팀에 의해 정규 학교에 15일 동안 간헐적으로 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미네소타 주 규칙 제3525.2325조)
가정 방문 교육은 학생이 정규 수업에 결석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교육부 교원 자격증 관리과에 따르면, 정규 자격증이 없고 단기 대체 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교사는 정규 가정 방문 교사를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 방문 교사로 근무할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면 수업에 복귀하거나 학년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결석한 일수에 대해 재택 학습을 통해 보충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MARSS 매뉴얼, 2010). 학생이 풀타임으로 학교에 복귀한 후에는, 등교가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 배정받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재택 학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택 수업을 통해 인정받는 각 출석일에 대해 1시간의 일대일 재택 수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1시간의 재택 수업은 매일 진행될 필요는 없으며, 학생이 학교를 결석한 날마다 하루 1시간씩 총 수업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MARSS 매뉴얼, 2010).
가정 방문 강사의 수업 일정은 학생과 강사의 일정에 맞춰 수립되어야 합니다. 수업 장소는 가정 방문 강사와 학생(및 해당되는 경우 학부모)이 함께 결정하며, 대개 공공 도서관과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학생의 자택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중인 학생:
학업 지도는 병원이 위치한 학군에서 일대일 지도, 소규모 그룹 지도 또는 병원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통해 제공됩니다.
비의료적 사유: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이 해당 학생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 재택 학습 상태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IEP는 재택 학습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IEP 팀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학생이 정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마다 1시간의 일대일 지도가 제공됩니다.
절차
교장, 지정된 재택 학습 담당자 또는 사례 관리자가 장기적인 질병이나 IEP 팀의 결정으로 인해 재택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절차는 결석 16일째가 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개별 지도 요청서’ 양식에 교사 및 교직원 정보를 기재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된 양식은 교육구 서비스 센터의 크리스틴 라플린(Kristin Laughlin)에게 952-401-5032번으로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양식은 서명 후 학교로 다시 팩스로 발송되어 학교 기록으로 보관될 것입니다.
- 가정 방문 강사 풀에 등록된 강사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단, 해당 학생의 일반 또는 특수 교육 담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거나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비스를 조정해 주십시오. 강사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학생 및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 가정 학습의 예상 기간.
- 담당자 및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 담당자와 다른 경우, 학생의 학습 계획 및 숙제에 대해 문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교사 성명 및 전화번호.
- 교육 과정 및 숙제 수령·제출 등에 관한 추가 정보
- 가정 방문 교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십시오.
-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 및 출석 관리실에 재택 학습 상태를 알리십시오.
- 재택 학습 상태를 확인하며,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에 등록할 경우 재택 학습 담당 교사/가정교사, 출석 관리실 및 DSC의 베스 에릭슨에게 알려주십시오.
- 강사 정보
학생의 현재 담임 교사나 특수 교육 담당 교사 중 한 명이 가정 방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 방문 교사 명단에 있는 교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 방문 교사는 교육구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원 조회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교육구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업의 적어도 일부는 자격을 갖춘 특수교육 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 수업 시간은 자격을 갖춘 일반교육 교사 및 특수교육 교사 간에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지도 교사들에게는 이 지침서 사본과 함께 급여 관련 일반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가정 방문 지도 근무 시간 기록표는 베스 에릭슨에게서 수령할 수 있으며, 처리 및 급여 지급을 위해 그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방문 지도 시간당 급여는 현행 미네토카 교사 협회 기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 문의 사항
재택 학습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 사항:
크리스틴 브린 (Christine Breen)
학생 지원 서비스 담당 이사
952-401-5036
christine.breen@minnetonkaschools.org
‘Let's Talk’을 통해 질문, 의견 또는 칭찬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