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의 민권 규정과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과거의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의사소통 수단(예: 점자, 큰 활자,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이 필요한 장애인께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문의하거나, USDA의 TARGET 센터(전화: (202) 720-2600 (음성 및 TTY)로 연락하거나, 연방 중계 서비스(800-877-8339)를 통해 USD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차별 관련 민원을 제기하려면, 민원인은 ‘AD-3027 양식(USDA 프로그램 차별 민원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508-11-28-17Fax2Mail.pdf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 USDA 사무소 방문, 전화(866-632-9992) 또는 USDA로 발송하는 서신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서신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주장되는 차별 행위에 대한 서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설명은 민권 담당 차관보(ASCR)가 주장되는 민권 침해의 성격과 날짜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작성된 AD-3027 양식 또는 서신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USD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미국 농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실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또는
-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본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