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의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 장애, 연령 또는 이전 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보복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의사소통 수단(예: 점자, 큰 활자, 오디오 테이프, 미국 수화)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담당 주 또는 지역 기관 또는 USDA의 TARGET 센터에 (202) 720-2600(음성 및 TTY)으로 연락하거나 연방 중계 서비스 (800) 877-8339를 통해 USD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차별 불만을 제기하려면, 불만 제기자는 양식 AD-3027,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제기 양식(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OASCR%20P-Complaint-Form-0508-0002-508-11-28-17Fax2Mail.pdf)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받거나 , USDA 사무소에서, (866) 632-9992로 전화하거나, USDA에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신에는 불만 제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민권 담당 차관보(ASCR)에게 민권 침해 혐의의 성격과 날짜를 알릴 수 있도록 차별적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AD-3027 양식 또는 서신은 다음 기한까지 USDA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
미국 농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실
1400 인디펜던스 애비뉴,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또는
-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이 기관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