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주 법률에 따라, 저희는 미네토카 공립학교 학군 내 거주하는 모든 학령기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역할은 모든 홈스쿨링 가정이 주 법률을 준수하도록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각 가정에 필요한 정보와 서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홈스쿨링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나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미네소타주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미네소타주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유형의 학대나 방임과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외의 사람은 선택적으로 해당 학생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사회복지부에 연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홈스쿨 환영 편지
- 비인가 학교 초기 등록 양식- 최종 업데이트: 2019년 9월 5일
이 양식은매년 10월 1일까지, 또는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전학시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제공 지속 의향서- 최종 업데이트: 2019년 8월 29일
이 양식은 강사가 해당 학군에 ‘초기 등록 양식’을 제출한 후, 매년 10월 1일까지 관할 학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안내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Let's Talk’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발굴
미네토카 공립학교는 학군 구역 내에 거주하며 장애가 있어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 언어 능력, 발음 또는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해 우려되시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특수 교육부(952-401-501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
현재 개별교육계획(IEP)을 수립한 홈스쿨링 학생은 시간제 등록을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특수교육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미네소타주 교육부(651-582-8200)로 전화하시거나 주 정부 ‘학교 및 등록 선택’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