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토카 가족 협력 단체 (MFC)
미네토카 가족 협력단(MFC)은 미네토카 공립학교 학군에 다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미네토카 가족 협력 단체의 사명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미네토카 학군 내 모든 청소년과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미네토카 학군 내 청소년과 가정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와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거점이 되는 것.
협력 활동
재원
내규
미네토카 가족 협력체(MFC)는 MFC 커뮤니티 파트너스가 제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1조 – 명칭
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Minnetonka Family Services Collaborative(이하 “MFSC”)로 한다.
제2조 - 회원 자격
회원은 협력 파트너 및 지정 파트너로 구성되며, 이들은 협력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구성원이 되며, MFSC 협력 위원회의 의결권이 없는 구성원도 포함된다.
- 제276 독립 교육구 대표 2명
- 헤네핀 카운티 대표 1명 (헤네핀 카운티는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다)
- 미네토카 학군 내에서 운영 중인 지역 사회 활동 기관(CAPSH) 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대표자 1명
- 미네토카 학군 내에서 활동하는 시 또는 카운티 소속 공중보건 기관의 대표 1명
- 미네토카 학군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해 있는 도시들
- 법 집행/교정
- 종교 공동체
- 기업계 또는 상공회의소
- 학부모/학부모 단체
- 청소년 (18세 미만)
- 청소년 또는 가족 지원 단체
- 정신 및 신체 건강 서비스 제공자
-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 사회 단체
- 지역사회 기반 시민 단체
- 지역 자선 재단
- 청소년 및 가족을 대표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타 적절한 대표자들.
- 제276 독립 교육구의 대표 두 명;
- 헤네핀 카운티의 대표 1명(헤네핀 카운티는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대표를 선정한다);
- 미네토카 학군 내에서 운영되는 지역 사회 활동 기관(CAPSH) 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대표자 1명;
- 미네토카 학군 내에서 활동하는 시 또는 카운티 소속 공중보건 기관의 대표 1명;
- 해당 선거구 내 한 도시의 대표 1명;
-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의 대표 2명;
- 상기 협력 파트너 목록에서 최대 2명의 일반 대표를 선출하며,
- 부모 및 법 집행 기관/교정 당국의 대리인 선임에 대한 선호도.
제3조 – 이사 (MFSC 이사회)
협력위원회는 계획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의무 구성원의 대표는 협력 위원회의 9월 회의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원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임명된다.
모든 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재선될 자격이 있다.
회의 안건을 상정하거나 안건을 발의·가결하기 위해서는 회의 시작 시점에 협력 위원회의 의결권 있는 위원 중 최소 51%가 참석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각 대표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단순 과반수로 가결된다.
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취해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서면 의결을 통해 회의 없이도 취할 수 있다. 서면 의결에는 별도의 발효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해당 위원 전원이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협동 위원회의 공식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각 위원에게 최소 5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협력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협력위원회 회의 2주 전까지 현 위원들로부터 신규 위원 후보 추천을 접수할 수 있다. 이러한 후보 추천 명단은 정기 협력위원회 회의 공고와 함께 위원들에게 배포되며, 다음 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러한 결원은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충원된다.
임기 종료 및 결석. 협력 위원회에서의 사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위임 위원은 1년 동안 협의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결석한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단, 해임 표결이 이루어질 회의 10일 전에 해당 위원과 그가 대표하는 기관에 통지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그 위원에 대한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협업 위원회 위원은 기타 사유로 인해 잔여 투표권 보유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 지정된 대표자가 협업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결석한 경우, 해당 파트너에게 통지하여 파트너가 다른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 회의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MFSC 이사회가 지정하는 미네소타주 내외의 어느 장소에서나 개최될 수 있다. MFSC 의장 또는 MFSC 이사회 의결권 보유 이사 3인 이상은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구성원은 회의 전, 회의 중 또는 회의 후에 서면, 구두 또는 참석을 통해 회의 통지를 포기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해당 회의에 대한 통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사가 회의 시작 시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결권을 가진 위원들 간,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 중 서로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회의에 대해 회의 개최 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통지가 이루어지고, 회의 참가자 수가 회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이사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로 간주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한 회의 참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권 있는 위원과 의결권 없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으나, 매년 승인된 업무 계획서 또는 예산서에 명시된 합리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결권 있는 위원이 다른 직책으로 MFSC에 봉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 임원
협력 위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또는 두 명의 공동 의장으로 구성된 두 명의 임원이 두어진다. 임기는 1년이며, 투표권 있는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 재선될 수 있고, 연임 횟수는 협력 위원회의 재량에 맡긴다. 임원은 매년 9월 협력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의장은 정기적으로 협업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의 의제를 정하며, 헤네핀 카운티 가족 및 아동 연합(Alliance for Families and Children of Hennepin County)에서 MFSC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의장이 협업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회의를 주재한다.
-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 필요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 MFSC 코디네이터 및 MFSC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MFSC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통지서에 별도의 사임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MFSC에 통지가 전달된 시점에 사임이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후 이사회는 신임 의장을 선임한다.
의회가 임명한 기타 임원은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해당 기능을 담당한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의장은 자신의 직책에 따른 직무 및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 협력 조정자
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협력 코디네이터는 MFSC의 재정 담당 부서의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이어야 한다.
제7조 - 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 이상의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 위원장, 1명 이상의 지정 파트너 대표, 그리고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협력 코디네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할 권한을 제외하고, 집행위원회는 협력위원회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협력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갖는다. 집행위원회가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다음 정기 회의에서 협력위원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수시로 그 밖의
제8조 - 재정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1일까지로 한다.
협력위원회는 재정 대리인을 선정할 책임을 진다. 재정 대리인은 헤네핀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에 따라 MFSC의 재정 업무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연차 보고서는 5월 정기회의에서 협력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수입, 지출 및 미수입 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단체의 재무 기록은 공개 정보로서, 회원, 협력위원회 위원 및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력위원회는 MSFC의 예산 승인을 담당한다.
재무대리인은 MFSC를 대신하여 작성 및 서명되는 모든 어음, 수표, 어음, 계약서 및 기타 증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재무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및 감사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MFSC에 납부되거나 기부되는 모든 회비, 기부금, 보조금, 유증 또는 기증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락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기금 잔액은 이사회의 직접적인 통제 및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재정 대리인이 기금 잔액에서 자금을 지역 사회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사회 파트너가 그 자금을 관리하게 되지만, 해당 자금은 여전히 지역 사회 파트너가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계획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 동의한다.
MFSC의 재무 기록은 재정 대리인이 실시하는 연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사회가 지시하는 경우, 이사회 비용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 손해배상 및 행동 기준
MFSC는 현재 제정되었거나 향후 개정될 미네소타주 법전 제317A.521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방식과 상황에 따라 해당 비용 및 책임에 대해 해당 인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MFSC는 현재 제정되었거나 향후 개정될 미네소타주 법전 제317A.255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MFSC 또는 관련 법인과의 간에 이사회 의결권 또는 비의결권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MFSC와 해당 법인의 의결권 또는 비의결권 회원이 이사, 임원 또는 법적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과의 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
각 의결권 및 비의결권 회원은 MFSC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 보일 법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
제11조 - 개정 및 기타
이 정관은 의결권 있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표에 의해 언제든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단, 정관 개정이 채택될 이사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 각 의결권 있는 회원에게 회의 소집 및 개정안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MFSC 기관 간 협정에는 본 정관이 제정된 근거가 되는 운영 원칙 및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정관 제2조에 언급된 모든 단체는 본 기관 간 협약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 정관 끝. 아래 서명한 MFSC 위원회 공동 의장 마가렛 루키(Margaret Rookey)는 상기 정관이 2013년 1월 18일 MFSC 위원회의 완전한 정관으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증명한다.
2025-2026 미네토카 가족 협력 기금 지원 사업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과 미네토카 가족 협력 단체(Minnetonka Family Collaborative)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2026년도 미네토카 가족 협력 단체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제안 요청서(RFP)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전:
미네토카 학군 내 청소년과 가정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필요와 자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최적의 거점이 되는 것.
사명:
미네토카 가족 협력 단체(Minnetonka Family Collaborative)의 사명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미네토카 학군 내 모든 청소년과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2025-2026년 MFC 보조금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 MFC 보조금 프로그램 공개
-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 제안서(RFP) 제출 마감 (오후 4시)
- 3월/4월 – 지원자와 연구비 심사 위원회 간의 온라인 질의응답 – 날짜 미정
- 2025년 5월 – 검토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공식 승인
- 2025년 7월 1일 – 자금 지원 시작일
- 2026년 봄 – 최종 보고서 제출 마감 (대략 – 날짜 미정)
모든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2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모든 보조금 신청서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미네토카 가족 협력단 코디네이터인 카리 린드버그(Cari Lindberg)에게 Carine.Lindberg@minnetonkaschools.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Carine.Lindberg@minnetonkaschools.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MFC에 문의하기
Cari Lindberg
MFC 코디네이터
Carine.Lindberg@minnetonka.k12.mn.us
952-401-5053
회의 정보
모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지구 서비스 센터 커뮤니티 룸에서 열립니다.
2025-2026년 회의 일정
- 2025년 9월 25일
- 2025년 11월 20일
- 2026년 1월 22일
- 2026년 3월 19일
- 2026년 5월 21일
집행위원회 위원
- myHealth 의장 코니 로버트슨
- 타냐 겔레, 헤네핀 카운티 집행위원
- 오픈 핸즈 재단의 로드니 프로바트 사무총장
- 카리 린드버그, 미네토카 가족 협력단 코디네이터
- 애니 럼바 벤드슨, 미네토카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