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1972년 교육법 개정안 제9편(Title IX, 20 U.S.C. §§ 1681 et seq.) 및 그 시행 규정(34 C.F.R. Part 106)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타이틀 IX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타이틀 IX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담당관
앤지 플라워스
인사 담당 이사
952-401-5015
anjie.flowers@minnetonkaschools.org
테드 슐츠
학생 활동 담당 이사
952-401-5901
ted.schultz@minnetonkaschoo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