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IX
1972년 교육 개정법(Title IX), 20 U.S.C. §§ 1681 이하 및 그 시행 규정인 34 C.F.R. 파트 106은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행위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타이틀 IX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타이틀 IX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docs/tix_dis.html.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안지 꽃
인사 담당 전무 이사
952-401-5015
anjie.flowers@minnetonkaschools.org
테드 슐츠
학생 활동 담당 이사
952-401-5901
ted.schultz@minnetonkaschoo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