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와슈타 학업 결석 보고 누락

학생으로서 자녀의 의무 중 하나는 건강할 때 학교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가급적 가족 여행이나 병원 진료 일정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석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보도: 

자녀가 학교에 결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전에 자녀의 이름, 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 결석 사유 및 결석 기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소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님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결석할 경우, 학교 간호사나 보건 보조교사가 학부모님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이때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3. 가족 행사와 휴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연간 최대 5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행사 전에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기적인 가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결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아동이 평소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면 무단결석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5. 학생이 오전 8시 40분 이후에 등교할 경우, 그날 오전 지각으로 처리되며 교무실에 들러 수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 학교는 모든 학생의 일일 출석 현황을 기록해야 하며, 중등학생의 경우 시간별 출석 기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의무교육법의 일환으로 주 정부에 제출됩니다.
  • 학교는 학부모에게 어떤 결석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어떤 결석이 그렇지 않은지 알려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한 결사 사유에는 의료적·종교적 사유와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결석이 포함됩니다.
  • 학교는 연간 무단 결석이 9회 이상인 학생에 대해 아동 방임 및/또는 무단 결석 사실을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과 협력하여 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업이나 응급 상황 외에도 가족들은 휴가나 기념일 등 다른 사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보호자가 교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학교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가족 활동이나 휴가로 인한 결석을 최대 총 5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출석: 952-401-5504

보건실: 952-401-5486 (전화)

보건실: 952-401-5506

(팩스)
본사: 952-401-5500
교통편: 952-470-5366

운영 시간

  • 업무 시간: 오전 7시~오후 4시
  • 유치원~5학년: 오전 8시 40분~오후 3시 20분

나이가 많은 학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