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와슈타 학업 결석 보고 누락
학생으로서 자녀의 의무 중 하나는 건강할 때 학교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학업을 위해, 가급적 가족 여행이나 병원 진료 일정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석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보도:
자녀가 학교에 결석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등교 전에 자녀의 이름, 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 결석 사유 및 결석 기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소재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결석할 경우, 학교 간호사나 보건 보조교사가 학부모님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이때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 가족 행사와 휴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연간 최대 5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행사 전에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적인 가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결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아동이 평소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고 있다면 무단결석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 학생이 오전 8시 40분 이후에 등교할 경우, 그날 오전 지각으로 처리되며 교무실에 들러 수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 학교는 모든 학생의 일일 출석 현황을 기록해야 하며, 중등학생의 경우 시간별 출석 기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의무교육법의 일환으로 주 정부에 제출됩니다.
- 학교는 학부모에게 어떤 결석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어떤 결석이 그렇지 않은지 알려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한 결사 사유에는 의료적·종교적 사유와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결석이 포함됩니다.
- 학교는 연간 무단 결석이 9회 이상인 학생에 대해 아동 방임 및/또는 무단 결석 사실을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학부모님들과 협력하여 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업이나 응급 상황 외에도 가족들은 휴가나 기념일 등 다른 사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보호자가 교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학교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가족 활동이나 휴가로 인한 결석을 최대 총 5일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번호
-
출석: 952-401-5504
-
보건실: 952-401-5486 (전화)
-
보건실: 952-401-5506
(팩스)
본사: 952-401-5500
교통편: 952-470-5366
운영 시간
- 업무 시간: 오전 7시~오후 4시
- 유치원~5학년: 오전 8시 40분~오후 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