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 - 교육위원회 선거, 조직 및 직무
1961년 5월 16일 주민 투표를 통해, 헤네핀 및 카버 카운티에 속한 미네토카 제276독립학군의 교육위원회 위원 수는 법률상 최소 요건인 6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1962년 5월 연례 학교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임기는 선거 다음 해 1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후임자가 자격을 갖추기까지 계속된다. 4년마다 4명의 위원이 선출되고, 그로부터 2년 후 3명의 위원이 선출되며, 홀수 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에 실시되는 학교 선거에서 이 주기에 따라 4년마다 선출된다. 위원들은 선출된 후 10일 이내에 당선 수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2011년에 교육위원회는 정책 제203호를 폐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책 제203.1호, 제203.2호, 제203.3호, 제203.5호 및 제203.6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육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미네토카 공립학교는 미네소타주 법률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 https://www.revisor.mn.gov/statutes/2020/cite/123B.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