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5 - 광고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교 시설 내에서 학생,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따르면,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군의 명칭, 시설, 교직원, 학생 또는 학구의 그 어떤 부분도 상업적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III. 광고 가이드라인

  1. 프로그램 및 학사일정표와 같은 학교 간행물과 후원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은 해당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간행물은 주류, 담배, 마약, 마약 관련 도구, 무기, 또는 외설적, 음란적, 불법적이거나 기타 불건전한 내용의 광고나 광고 이미지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교육구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가 교육구의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거나 간행물에 게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구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불법 활동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련된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각 담당 교사는 성, 인종, 종교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교육위원회의 정책 준수를 포함하여, 모든 광고의 적절성을 심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지침의 어떠한 내용도 학군 내 공직과 관련된 정치 광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2. 교육위원회 또는 그 지정 대행자는 학군 시설 내 또는 학군 소유 부지에서의 광고 게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해당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기 A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특정 구역 외에서는 광고 게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광고는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대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구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단체들은 자금이 지원된 시설 내에서 광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은 교육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제A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한 해당 시설 내에서만 광고를 모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광고가 포함되거나 부착된 기부물은 제E항에 명시된 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교육구 또는 학교는 특정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인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기증:”, “일부 후원:” 또는 이와 유사한 표기를 통해 단체의 이름 및/또는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이나 졸업앨범 등이 그 예입니다.
     
  6.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은 그 목적이 교육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구 명칭, 학생 또는 시설을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특정 행사나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7. Contracts for computers or related equipment or services that require advertising to be disseminated to students will not be entered into or permitted unless done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8. 교육구 간행물, 교육구 시설 또는 교육구 소유지에 광고가 게재된다고 해서, 해당 제품, 서비스, 단체 또는 활동에 대한 승인 및/또는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광고는 그러한 승인이나 지지를 암시하거나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IV. 회계

광고 수익은, 광고주가 구 소유의 시설이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구 내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승인된 단체 중 하나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한, 반드시 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광고를 유치한 교육구 조직에 수익이 인정(기입)될 수는 있으나, 교육구 내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승인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조직이 수익을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수익은 UFARS의 법적 요건에 따라 회계 처리 및 보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수익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93 (스쿨버스 내 광고)
미네소타주 법전 § 125B.022 (컴퓨터, 관련 장비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계약)
미네소타주 법전 § 173.08 (도로 광고물 제외 대상)
 
승인일: 2006년 3월 16일
검토일: 2015년 12월 17일
승인일: 2016년 1월 7일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