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6 - 동의 안건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동의 안건 목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 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위원회는 일상적인 안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안건을 처리할 때 동의 안건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III. 동의 안건

  1.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의 안건 목록에 안건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 안건 목록을 활용함으로써, 위원회는 특정 안건들을 하나의 동의안으로 묶어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 안건 목록이 사용될 경우, 위원회 위원이라면 누구나 해당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안건을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동의 안건이란 이사회 의결에 앞서 별도의 논의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 논란의 여지가 없거나 내용이 유사한 안건, 또는 이미 논의 및 설명이 완료되어 추가 논의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안건에는 이전 회의록 승인, 청구서 승인, 보고서 승인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계약 승인, 학군 건물 및 부지 유지관리 세부 사항 승인, 또는 각종 일정 승인 등과 같은 유사한 결정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이사회 위원이 별도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동의 안건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동의 안건 목록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요청에는 이사회 내의 찬성 동의나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동의 안건 목록에서 제외된 안건은 나머지 동의 안건 목록에 대한 심의 전이나 동의 안건 목록 심의 직후에 별도로 논의되고 처리된다.
     
  4. 동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단일 표결을 통해 일괄 승인됩니다. 동의 안건은 회의록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의 안건은 개별적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해 상충이 되는 사항이 간과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본 정책의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7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관련 항목:    
정책 203.2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 순서)
정책 203.5 (교육위원회 회의 안건)
정책 204호 (교육위원회 회의록)
 
승인일: 2009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