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22 - 공공 데이터 및 정보주체의 정보 열람 요청
I. 정책 선언문
본 교육구는 주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해당 데이터의 허용되는 배포 방식에 대해 교육구 직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학군은 공공 데이터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Minn. Stat. Ch. 13, MGDPA) 및 미네소타주 규칙 제1205.0100-1205.2000조의 요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III. 정의
- 개인에 관한 기밀 데이터
해당 데이터에 적용되는 법령 또는 연방법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데이터의 대상자인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 개인 관련 데이터
특정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로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모든 정부 데이터. 단, 이름이나 기타 식별 정보의 등재가 해당 데이터와 무관한 부수적인 사항임이 명확히 입증되고, 해당 데이터가 개인의 이름이나 기타 식별 정보를 통해 접근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데이터 처리 규정 준수 담당관
데이터 처리 규정 준수 담당관은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문제나 기타 데이터 처리 관행상의 문제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학군에서 지정한 직원입니다. 책임 있는 당국은 데이터 처리 규정 준수 담당관일 수 있습니다.
- 정부 데이터
“정부 데이터”란 종이 문서, 이메일, USB 메모리, CD, DVD,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군에서 보유한 모든 기록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
“개인”이란 자연인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또는 미네소타 주법 제524.5-102조에 정의된 무능력자의 경우, 제6호에 정의된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경우, "개인"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또는 부모나 후견인이 부재할 때 부모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개인이 포함되나, 담당 기관이 데이터 비공개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요청에 따라 부모나 후견인, 또는 부모나 후견인이 부재할 때 부모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개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열람
“열람”이란 종이 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부 데이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데이터의 열람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군에서 사본을 출력하는 행위는 열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공개 데이터
법령 또는 해당 데이터에 적용되는 연방법에 따라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닌 데이터로서, (a)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b) 해당 데이터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대상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 비공개 데이터
법령, 연방법 또는 임시 분류에 따라 기밀, 비공개, 비공개 정보 또는 보호 대상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모든 정부 데이터.
- 개인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또는 연방법에 따라 (a) 비공개이며, (b) 해당 데이터의 대상자인 개인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 보호 대상 비공개 데이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로서, 해당 데이터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연방법에 따라 (a) 공개되지 않고 (b) 데이터 주체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 공개 데이터
“공개 데이터”란 교육구가 수집, 생성, 수령, 관리 또는 배포한 모든 정부 데이터를 의미하며, 단 법령, 법령에 따른 임시 분류 또는 연방법에 의해 비공개 또는 보호 대상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 또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경우 사적 정보나 기밀 정보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 책임자
주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가 개인 정보, 정부 데이터 또는 집계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담당할 책임자로 지정한 자. 교육위원회가 해당 책임자를 지정할 때까지는 교육감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 요약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에서 파생되었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해당 데이터로부터 개인의 신원이나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통계 기록 및 보고서. 미네소타주 법령 제13.06조, 다른 법령 또는 연방법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한, 요약 데이터는 공개 정보로 간주됩니다.
IV. 책임 기관, 데이터 처리 준수 담당자
교육구는 교육감을 교육구 기록물의 관리 및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정하였으며, 부교육감 또는 인사 담당 이사를 데이터 처리 규정 준수 책임자로 지정하여, 데이터 접근 권한,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기타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나 우려 사항을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구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문의 사항은 데이터 처리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당국은 해당 지구가 정부 데이터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V. 개별 정보 주체에 관한 데이터
- 개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수집 및 보관, 그리고 개인의 사적·기밀 데이터의 사용 및 공개는 입법부나 학군에서 구체적으로 승인하거나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미네소타주 법령 제13.04조에 따라, 학군은 개인에 관한 사적 또는 기밀 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또는 유포할 때, 수집 시 해당 개인에게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단 미네소타주 법령 제13.05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해당 기관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요청할 경우, 개인은 자신이 저장된 개인 정보의 대상자인지 여부와 해당 정보가 공개, 비공개 또는 기밀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통지받아야 한다.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장된 비공개 또는 공개 개인 정보의 대상자인 개인에게는 해당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희망할 경우 해당 정보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 개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열람시키고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는, 이 조항에 따른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개인에 관한 추가 정보가 수집되거나 생성된 경우가 아닌 한, 그 후 6개월 동안은 해당 개인에게 해당 정보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담당 기관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데이터의 당사자인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적 또는 공적 데이터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담당 기관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요청자에게 사본 제작 및 인증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관할 당국 또는 그 지정된 담당자는 본 항에 따라 제기된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즉시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 데이터의 당사자인 개인은 공공 또는 민간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해당 개인은 이의 제기 사유를 명시하여 책임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은 3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1)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된 데이터를 정정하고, 해당 개인이 지정한 수신자를 포함하여 과거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수신한 자들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노력하거나; (2) 당국이 해당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함을 해당 개인에게 통지한다. 분쟁 중인 데이터는 해당 개인의 이의 제기 내용이 공개되는 데이터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 관할 당국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위원장은 미네소타주법 제14장에 따라 요구되는 이의신청 사건 심리 명령 및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교육, 협의, 조정 또는 설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이후, 위원장은 이의를 기각하거나 명령 및 심문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인정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미네소타주 법령 제138.17조의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정부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완, 정정 또는 파기해야 한다.
- 이의 제기가 인정된 데이터를 수정, 정정 또는 파기한 후, 학군은 미네소타주 법전 제14장에 따라 행정국장이 발부한 명령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인정된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 간 분쟁 요약서를 보관할 수 있다.
VI. 데이터 주체의 데이터 열람 요청
- 개별 대상자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은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대상자 데이터 요청 시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본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본인에 관한 데이터 또는 본인이 부모나 보호자인 학생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한다는 진술;
- 요청이 접수된 날짜;
- 요청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설명;
- 해당 개인이 정보주체이거나 정보주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데이터가 제공될 방식(예: 열람, 복사, 열람 및 복사 등)의 명시; 및
- 요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 본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본인에 관한 데이터 또는 본인이 부모나 보호자인 학생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한다는 진술;
- 데이터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요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 기관은 요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책 515호(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 기록 및 자료에 대해 요청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VII. 공공 데이터 요청
- 공공 데이터에 대한 모든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데이터 처리 준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 데이터 요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청이 접수된 날짜;
- 요청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데이터가 제공될 방식(예: 열람, 복사, 열람 및 복사 등)의 명시; 및
- 요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 요청이 접수된 날짜;
-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데이터 요청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데이터 요청 사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특정 신원 확인 정보나 보충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 데이터 요청은, 요청자의 신원이 제공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공개됩니다.
-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는 데이터 요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청에 답변하기 전에 요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데이터 요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데이터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는 요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요청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 요청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요청자가 해당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가 요청된 데이터가 기밀로 분류되어 요청자의 접근이 거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 임시 기밀 분류 또는 연방법의 특정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데이터 열람이 거부된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는 해당 요청이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거부 결정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 임시 분류 또는 연방법의 특정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가 요청된 데이터가 기밀로 분류되어 요청자의 접근이 거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 임시 기밀 분류 또는 연방법의 특정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요청된 데이터는 실제로 존재하며, 데이터 열람 절차를 안내하고, 데이터를 수령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주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요청자가 데이터 열람을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데이터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해당 요청을 종결 처리합니다.
- 요청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 교육구의 처리 소요 시간은 데이터의 필요한 편집 작업을 포함하여 해당 요청의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특정 기간 내에 접수된 요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구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전문 용어, 약어 또는 두문자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 MGDPA에 따르면, 교육구는 데이터 요청에 대응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집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데이터를 특정 형식이나 구성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요청된 데이터를 그러한 형식이나 구성으로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 교육구는 특정 데이터 요청과 관련이 없거나 일반적인 데이터 요청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데이터 처리 준수 책임자는 요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VIII. 요약 데이터 요청
- 요약 자료 작성 요청은 담당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요약 자료 작성 요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청이 접수된 날짜;
- 요청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데이터가 제공될 형태(예: 열람, 복사, 열람 및 복사 등)를 명시하고;
- 요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 요청이 접수된 날짜;
- 요약 자료 작성 요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담당 기관은 요약 자료 작성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하고, 요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요약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있는 경우); 및
- 요청된 요약 데이터; 또는
- 요청된 요약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예상 일정을 명시하고,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 서면 진술서; 또는
- 담당 기관이 신청인의 정보 열람이 개인 정보 또는 기밀 정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
- 요약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있는 경우); 및
- 교육구는 요약 데이터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요약 데이터 작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IX. 비용
- 공개 데이터
- 교육구는 복사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금을 부과합니다:
- 흑백 복사본으로, 레터 사이즈 또는 레갈 사이즈 용지 100장 이하인 경우, 단면 복사는 장당 25센트, 양면 복사는 장당 50센트가 부과됩니다.
-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나 기타 자료의 복사본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비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자료를 검색 및 확보하고 복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 복사 비용에는 직원의 인건비,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그리고 우편 발송 비용(해당하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 또한, 학군에서 사진 등 복사물을 제작할 역량이 없는 경우, 학군이 외부 업체에 지불한 실제 비용이 청구됩니다.
- 복사 비용에는 직원의 인건비,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그리고 우편 발송 비용(해당하는 경우)이 포함됩니다.
- 흑백 복사본으로, 레터 사이즈 또는 레갈 사이즈 용지 100장 이하인 경우, 단면 복사는 장당 25센트, 양면 복사는 장당 50센트가 부과됩니다.
- 모든 비용은 사본을 수령하기 전에 현금 또는 은행 수표/우편환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교육구는 복사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금을 부과합니다:
- 요약 데이터
- 요약 데이터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요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교육구는 요약 데이터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종이 등 재료비; 요약 자료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학군에서 정한 표준 복사 요금표; 컴퓨터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포함한 기계 기반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사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특별 비용;
- 교육구는 작성된 요약 자료의 합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요청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종이 등 재료비; 요약 자료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학군에서 정한 표준 복사 요금표; 컴퓨터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포함한 기계 기반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사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특별 비용;
- 요약 데이터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요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특정 개인에게 속한 데이터
- 관할 기관 또는 그 지정 기관은 요청자에게 사본 제작 및 인증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가 단지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해당 데이터 주체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관할 기관 또는 그 지정 기관은 요청자에게 사본 제작 및 인증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X. 연간 검토 및 게시
- 담당 기관은 서면으로 된 데이터 접근 정책 및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관한 서면 정책(학교 구역이 데이터 주체의 개인 관련 공개 또는 비공개 데이터 접근을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그리고 대중의 데이터 접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 절차 또는 기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정책을 갱신해야 한다.
- 해당 정책의 사본은 일반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하거나,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군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군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5월 11일 채택
2021년 12월 16일 검토
2022년 1월 6일 채택
2022년 10월 27일 검토
2022년 11월 31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