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26 - 겸직 승인 및 조건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 직원들에게 공동 직책 신청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미네토카 교육위원회는 일부 직원들이 가족 돌봄 등의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정규직 근무가 어려울 경우, 경력 중 특정 시기에 정규직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선호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는 또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직무 공유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학군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3. 따라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사회는 단독 재량에 따라 업무 분담 방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III. 승인 조건

  1. 교육구는 교실 담당 교사 2인으로 구성된 팀에 한해 직무 공유 신청을 검토하며, 이 중 한 명은 정규직 계약 상태여야 하고, 업무 수행 실적이 양호해야 하며, 교육구가 이를 통해 성공적인 직무 공유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직무 공유 파트너 중 한 명이 정규직 계약 상태가 아닌 경우, 정규직 계약이 아닌 당사자는 해당 학군에서 최소 2년 이상 무결점 근무를 마쳐야 합니다.
       
  2. 행정부는 직무 공유 신청 절차, 직무 공유가 이루어지는 조건 및 특별 요구 사항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원이 아닌 직원이 직무 공유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직원의 교섭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IV. 비용 및 재정

  1. 직무 공유 제도는 재정적 중립성을 전제로만 승인됩니다. 즉, 두 명의 교사가 1.0 직위를 공유할 경우 교육구에 발생하는 비용 및 재정적 부담이 한 명의 교사가 전임 직위를 맡을 때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V. 공동 직위의 임기

  1. 교육구는 재량에 따라 1년 단위의 직무 공유 협정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며, 해당 협정은 다음 해에도 계속될 수 있으나 매년 새로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정책 및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그리고 통상적인 상황에서 정규직 교사는 1년 동안 정규직 근무 시간의 절반(0.5 FTE)에 해당하는 시간제 휴직을 취해야 합니다. 계속 계약 교사가 아닌 직무 공유 파트너는 본 제도에 따라 0.5 FTE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대체 교사로 고용됩니다. 직무 공유 기간 동안 두 교사에게 배정되는 총 근무 시간은 1.0 FTE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VI. 서비스 기대 사항

  1. 교육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해 직무 공유 제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매년 다음 해의 직무 공유 제도를 승인하기 전에 실시됩니다.

VII. 행정 절차

  1. 행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
승인일: 2003년 5월 15일
검토일: 2021년 4월 19일
검토일: 2021년 5월 6일
승인일: 2021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