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44 -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 - 근속 인정
1.0 목적
미네토카 교육구는 교직원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조명함으로써, 개인적 및 학업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상호 지원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탁월함을 추구하는 열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역 표창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모든 이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열정을 불어넣는다.
1.2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교육구에 대한 긍정적인 사기를 고취하고, 지지를 확대하며, 감사를 표하도록 장려한다.
1.3 교육위원회 비전 및 전략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구의 우선순위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1.4 개인과 집단의 공헌과 성과를 기릴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이다.
1.5 감사와 고마움이 널리 퍼져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문화를 조성한다.
1.6 미네토카 공립학교와 그 학생들을 위한 우수 사례를 부각하고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2.0 직원의 근속 연수 인정
재직 중인 직원은 근속 5년 차에 공식적인 표창을 받으며, 이후 5년 단위로 표창을 수여받습니다.
3.0 퇴직자
이러한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표창장이 공식적으로 수여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창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수여합니다:
“(이름) 선생님께서 미네토카 공립학교와 지역 사회 아이들을 위해 _____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신 후 은퇴함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전문적인 직무에 대한 수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본 표창장은 _____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회의록에 등재되었습니다.” - 교육위원회 위원장
3.1 이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1.1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리고
3.1.2 해당 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1.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3.1.3.1 예를 들어, 근속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장애를 이유로 55세 이전에 사직할 수 있다.
3.1.3.2 이러한 경우의 주요 기준은 여전히 5년 이상의 근속 기간이다
3.2 표창 외에도, 교육구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퇴직자들에게 학교 행사 평생 무료 입장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4.0 퇴직자에 대한 표창 및 근속 연수 인정
4.1 행정부는 퇴직하는 직원을 축하하기 위한 연례 행사를 포함하는 퇴직 기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4.2 행정부는 재직 기간이 5년 단위로 경과할 때마다 직원을 표창하는 행사를 포함하는 표창 및 시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항목
#908 학교 행사 무료 입장
이사회 승인: 2007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