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10 - 언론 관계 및 대외 홍보
I. 목적
미네토카 교육위원회는 학군의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절차, 행사, 공공 현안 및 결정 사항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언론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언론 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오류나 상충되는 정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언론 관계자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장려하며,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언론 관계 활동이 교육구의 사명과 목표를 뒷받침하고 증진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2.0 일반 정책 선언
이사회는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언론 관계 절차를 수립하여 언론 관계자들과의 선제적인 소통을 보장하고, 기자들과의 신뢰와 신뢰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존중과 협력,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긍정적이고 자극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론 관계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 관계 활동은 학생, 그 가족 및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3.0 담당 업무
대부분의 경우, 언론 문의는 홍보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연결해야 합니다. 홍보 담당자는 문의에 답변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와 언론 관계자를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홍보 담당자는 교육구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군의 공식 대변인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하며, 위원회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투표 또는 과반수의 공개적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미네소타주 데이터 처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정보 요청은 이사회 정책 307호에 따라 학군의 데이터 처리 규정 준수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장은 각 학교의 대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장은 언론과의 접촉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나 홍보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구 직원은 기자와 대화할 때 본인의 전문 분야에 한해서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논란을 일으키거나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과 대화하기 전에 교육구 홍보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직원의 구체적인 전문 분야와 무관한 질문은 홍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직원은 추측을 삼가고,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및 프로그램 책임자들은 적극적인 언론 관계 구축과 교육구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사 및 활동 홍보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이점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직원 및/또는 이사회 구성원은 언론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교육구 홍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치와 학생 활동 지도교사들은 행사, 활동 또는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끝난 직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는 언론 보도와 홍보가 학생들의 명성과 프로그램의 성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와 지도교사들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권장하며, 특히 해당 활동이 학생들과 학교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코치와 지도교사들은 평소와 다른 언론 문의가 있을 경우 홍보 담당 이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4.0 요구 사항
4.1 미국 헌법 제1조, 정보공개법, 공개회의법 및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여, 이사회는 언론 관계자들이 모든 공공 기록과 공개 회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해당 회의의 안건은 교육위원회 회의 공고 절차에 따라 회의 개최 전에 언론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4.2 기자 및 기타 언론 관계자에게는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기자는 대개 촉박한 마감 시간에 쫓겨 일하므로, 문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3 학생들의 사생활과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 기자, 촬영팀 및 사진작가는 학교에 방문 시 반드시 출입 등록을 해야 하며, 교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반드시 관리자의 동행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 금지된 학생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4 이사회는 학교가 반드시 교육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는 청소년 또는 공공 정책 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위해 연락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를 지원하는 것이 학군의 사명과 목표를 증진시키고, E-12 교육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 경우, 홍보 담당 이사는 기자의 취재 활동을 지원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언론 관계자들은 교육구가 정기적으로 수집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정보나 요약 데이터에 대한 요청은 데이터 처리법(Data Practices Act)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구가 시, 카운티,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 학생 또는 가족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5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학교가 공공 시설이기는 하나, 해당 부지는 교육구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구는 시설에 대한 출입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기자의 학교 또는 교직원 접촉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학교 관리자는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접근이 허용되거나 거부될 경우, 모든 언론 관계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4.6 등교 시간 중에 학교에 있는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 교직원 또는 행정 담당자가 동석하고,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언론의 인터뷰나 사진 촬영에 응할 수 있다.
4.7 직원들은 언론과 대화할 권리가 있는 한편, 인터뷰를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직원들이 촬영, 사진 촬영 또는 인터뷰에 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4.8 비상 상황 발생 시, 교육구는 대변인 1명과 언론 관련 정보를 전달할 중앙 연락처를 지정할 것입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교육구의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자는 모든 보도자료, 언론 공지 및 언론 문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정책 #900 —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홍보
정책 #406 — 직원 기록
미네소타주 데이터 처리법;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