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3 - 민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기타 관계자
I. 목적
교육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또는 기타 관계자의 모든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교육구의 다른 정책에 구체적인 불만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만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정책은 활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교육구에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를 권장하지만, 구두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직원은 교장 또는 직속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사는 불만 사항의 심각성과 해당 사안을 교육감에게 회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1차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육구의 어느 단계(예: 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에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단계에서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해당 신고를 접수한 상급자 또는 기타 관리자는 조사 또는 후속 조치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에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안은 즉시 교육감에게 회부되어야 하며, 교육감은 내부 조사 또는 외부 조사 중 어느 쪽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교육감은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와 관련된 조사 또는 후속 조치를 담당할 인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조사관은 해당 불만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사안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해당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담당 관리자는 조사 또는 후속 조치의 결과와 함께 취해진 적절한 조치나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신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해당 서신에는 교육감에게 사본을 송부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서면 답변을 보내기 전에 교육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고 당사자에게 보내는 답변은 미네소타주 법령 제13장(미네소타주 정부 정보 관리법) 또는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장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
관련 규정:
교육구 정책 #206: 교육위원회 회의에 대한 대중 참여
교육구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교육구 정책 #514: 왕따 금지
검토일: 2021년 4월 19일
검토일: 2021년 5월 6일
승인일: 2021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