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 -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I. 목적

학교의 운영, 관리 및 통제는 법률 및 헌법상 권한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부여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이상에 헌신하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학군의 사명과 비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교육위원회가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갖는 권한, 의무 및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교육위원회는 학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공립학교에 대한 관리, 운영 및 감독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개별 위원이나 임원에게 구체적인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회가 법적으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에서만 구속력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는 개별 위원의 행동이나 발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해당 행동이 교육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지시되거나 승인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III. 정의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란 미네토카 학군의 운영 기구를 의미합니다.

IV. 조직 및 회원

  1. 이사회는 선출된 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다.
     
  2.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 다른 당연직 위원이 있을 수 있다.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다.
     
  3.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가 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과반수가 내린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V. 권한 및 의무

  1. 이사회는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에는 입법부가 부여한 구체적인 권한 외에도 묵시적 권한이 포함됩니다.
     
  2. 이사회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입법적 성격을 띤 특정 권한과 준사법적 성격을 띤 기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 이사회는 학군 내 학교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학교의 조직, 운영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교과서 및 교육 과정을 승인한다.
     
  4. 이사회는 학군의 업무, 시설 및 재산, 그리고 학교의 이익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5. 이사회는 기타 직무와 더불어,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세금을 부과하여 학교 운영, 채무 상환 및 교육구의 모든 적정 경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2.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 및 적정한 경비를 지급한다;

3.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하며;

4. 필요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채용 및 계약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

5. 학교를 관리하고, 학교의 조직, 운영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며, 교과서와 교육 과정을 지정하고;

6.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7. 학교 건물을 제공하고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며;

8.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군 소유의 부동산 및 설비를 매입,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9. 모든 적법한 경우에 구역에 대한 청구권의 지급을 처리하고, 구역이 제기하거나 구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수행하고 방어한다;

10. 필요한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하고, 기타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며;

11. 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편을 제공하며; 그리고

12. 구, 그 임원 및 직원의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다.

F.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공공 야간 학교, 성인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여름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유연한 학사 일정에 따른 학기 중간 강좌를 제공하며;
     
  2.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하며;
     
  3. 하나 이상의 다른 독립 교육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합의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4. 학교 운영을 위해 방이나 건물을 임대한다;
     
  5.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사회 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한다;
     
  6. 교내 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승인하고;
     
  7. 지구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유증, 기부금 또는 기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그리고
     
  8.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A.22 (협력 센터)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2 (일반 권한)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교육위원회의 권한)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4 (학군 임원) 미네소타주 법전 § 123B.23 (배상책임보험)
미네소타주 법전 § 123B.49 (교내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보험)
미네소타주 법전 § 123B.51 (학교 건물 및 부지; 교육 과정 외 목적의 출입)
미네소타주 법전 § 123B.85 (정의)
Jensen v. Indep. Consol. Sch. Dist. No. 85, 160 Minn. 233, 199 N.W. 911 (1924)
 
관련 항목:    
정책 101 (교육구의 법적 지위)
정책 202 (교육위원회 임원)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운영 규정) 정책 205 (공개 회의 및 비공개 회의)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장, 학군 운영, 권한 및 의무
정책 201.1 (지구 관리)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