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1 - 학군 관리

I. 목적

학교의 운영, 관리 및 감독 권한은 법률 및 헌법상 교육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학군 운영에 있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0 이사회 정책은 학군의 통제 및 관리 원칙을 인정하는 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

1.1 이사회는 교육구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1.2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이사회 정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직무와 책임을 서면으로 위임하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3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교육구의 프로그램,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최종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2.0 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권한은 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2.1 이사회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이 지역의 공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2.2 이사회 정례회의 또는 모든 이사가 참석하거나 모든 이사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임시회의가 아닌 경우,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 임시회의는 의장, 서기 또는 이사 3인 이상이 회의 개최 최소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할 수 있다.

2.3 이사회는 의결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사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3.0 교육감은 이사회 당연직 위원이나, 이사회에 상정된 공식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1 교육감이 제정한 규칙 및 규정은 교육위원회의 방침을 반영해야 하며, 해당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3.2 교육감이 제정한 규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등재된 규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6, 7 및 10항 (교육위원회 관련 사항)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4 (임원)
미네소타주 법전 제13D편 (공개회의법)
 
관련 항목:    
정책 101 (교육구의 법적 지위)
정책 201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운영 규정)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장, 학군 운영, 권한 및 의무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