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 - 교육위원회 임원
I. 목적
교육위원회 임원들은 해당 학군의 공립학교를 관리, 운영 및 감독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그러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이사회는 매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부의장, 서기 및 회계 담당자를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한다.
- 이사회는 또한 부서기와 부회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교육감을 임명하며, 교육감은 이사회의 당연직 비투표 이사로서 활동한다.
III. 조직
이사회는 매년 1월 첫 번째 목요일, 또는 그 직후 가능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 부의장, 서기 및 총무를 선출함으로써 조직을 구성한다. 이 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재직한다.
- 이사회는 부사무국장과 부재무관을 임명하며, 이들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된다.
-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부서기 및 부재무관의 직무를 통합하여, 한 사람이 해당 지구의 재무 담당 전무이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IV. 임원의 책임
A. 의장
- 의장은 출석 시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청구에 대한 재무관에게 발부되는 모든 지급 명령서에 공동 서명하며,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 이사회를 대표한다.
- 서기가 이사회 과반수 의결에 따라 지급이 승인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지급 명령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의장과 재무관이 서기 직위를 공석으로 선포하고 임명을 통해 그 직위를 충원할 수 있다.
- 의장은 각 이사회 회의 안건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표한다.
B. 부위원장
- 의장이 회의나 연구 모임에 불참할 경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불참할 경우, 서기가 그 뒤를 이어 주재하며, 그 다음은 재무가 맡는다.
- 부위원장은 각 이사회 회의의 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C. 회계 담당자
- 재무관은 지구의 자금을 공식 예치처에 예치하거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무 담당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모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 담당자가 통상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재무관에게 제출된 유효한 지급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무관은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2에 따라 해당 지급 명령을 수령, 배서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재무 담당자는 지부 재정 및 감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D. 사무원
- 사무관은 제공된 기록부에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거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사무관은 당선된 모든 사람에게 당선 사실을 통지하거나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매년 8월 15일까지, 사무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a. 이전 회계연도의 각 기금별 수입, 지출 및 잔액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b. 다음 내용을 명시한 인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네소타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 재산의 상태 및 가치;
(2) 세입 및 세출 내역과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요구되거나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재무 정보;
(3) 학기 기간 및 학년별 등록 및 출석 현황; 그리고
(4) 위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 사무관은 모든 보고서, 교사의 학기별 성적표 및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사무관 기록부에 등재하고, 학군의 모든 경비 내역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무관은 10월 10일까지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위해 승인한 금액을 명시한 사무관 기록의 인증 사본을 군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무관은 이사회가 승인한 공무원의 급여, 교사의 임금 및 기타 모든 청구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재무관에게 발행하는 모든 지급 명령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작성 및 서명을 지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장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 사무관은 미네소타주 선거법 또는 선거 실시에 관한 기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 부재무관
지구의 재무 담당 이사를 대행하는 사람은 재무관이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명될 수 있다.
F. 부서기
해당 지구의 재무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서기가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임명될 수도 있다.
G. 교육감
- 교육감은 이사회의 당연직 비투표 이사여야 한다.
- 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학군 내 학교를 방문하여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며;
- 교사, 관리자 및 보조 직원의 임용 및 해임에 대해 이사회에 건의하고;
- 학교의 성적 평가 관행 및 진급 시험을 감독하고;
- 미네소타주 교육감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 이사회가 공식 계약서, 정책 및 기타 문서에 규정해 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2 (재정)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4 (공무원)
미네소타주 법전 § 126C.17 (주민투표 수익금)
미네소타주 법전 제205A장 (학군 선거)
미네소타주 법전 제205A장 (학군 선거)
관련 항목:
정책 101 (교육구의 법적 지위)
정책 201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정책 201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운영 규정)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장, 학군 운영, 권한 및 의무
2009년 3월 19일 승인
2010년 12월 16일 검토
2011년 1월 6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