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 - 교육위원회 임원

I. 목적

교육위원회 임원들은 해당 학군의 공립학교를 관리, 운영 및 감독하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그러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이사회는 매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부의장, 서기 및 회계 담당자를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또한 부서기와 부회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교육감을 임명하며, 교육감은 이사회의 당연직 비투표 이사로서 활동한다.

III. 조직

이사회는 매년 1월 첫 번째 목요일, 또는 그 직후 가능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 부의장, 서기 및 총무를 선출함으로써 조직을 구성한다. 이 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재직한다.

  1. 이사회는 부사무국장과 부재무관을 임명하며, 이들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된다.
     
  2.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부서기 및 부재무관의 직무를 통합하여, 한 사람이 해당 지구의 재무 담당 전무이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IV. 임원의 책임

A. 의장

  1. 의장은 출석 시 이사회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청구에 대한 재무관에게 발부되는 모든 지급 명령서에 공동 서명하며, 공식적인 의사소통에서 이사회를 대표한다.
     
  2. 서기가 이사회 과반수 의결에 따라 지급이 승인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의장이 해당 지급 명령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의장과 재무관이 서기 직위를 공석으로 선포하고 임명을 통해 그 직위를 충원할 수 있다.
     
  3. 의장은 각 이사회 회의 안건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를 대표한다.

B. 부위원장

  1. 의장이 회의나 연구 모임에 불참할 경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불참할 경우, 서기가 그 뒤를 이어 주재하며, 그 다음은 재무가 맡는다.
     
  2. 부위원장은 각 이사회 회의의 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C. 회계 담당자

  1. 재무관은 지구의 자금을 공식 예치처에 예치하거나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무 담당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모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 담당자가 통상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재무관에게 제출된 유효한 지급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무관은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2에 따라 해당 지급 명령을 수령, 배서 및 처리하여야 한다.
     
  4. 재무 담당자는 지부 재정 및 감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D. 사무원

  1. 사무관은 제공된 기록부에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거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사무관은 당선된 모든 사람에게 당선 사실을 통지하거나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매년 8월 15일까지, 사무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a. 이전 회계연도의 각 기금별 수입, 지출 및 잔액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b. 다음 내용을 명시한 인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네소타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 재산의 상태 및 가치;

(2) 세입 및 세출 내역과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요구되거나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재무 정보;

(3) 학기 기간 및 학년별 등록 및 출석 현황; 그리고

(4) 위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1. 사무관은 모든 보고서, 교사의 학기별 성적표 및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사무관 기록부에 등재하고, 학군의 모든 경비 내역을 항목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무관은 10월 10일까지 교육구 또는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위해 승인한 금액을 명시한 사무관 기록의 인증 사본을 군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무관은 이사회가 승인한 공무원의 급여, 교사의 임금 및 기타 모든 청구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재무관에게 발행하는 모든 지급 명령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작성 및 서명을 지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장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 사무관은 미네소타주 선거법 또는 선거 실시에 관한 기타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 부재무관

지구의 재무 담당 이사를 대행하는 사람은 재무관이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임명될 수 있다.

F. 부서기

해당 지구의 재무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서기가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임명될 수도 있다.

G. 교육감

  1. 교육감은 이사회의 당연직 비투표 이사여야 한다.
     
  2. 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학군 내 학교를 방문하여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며;
    2. 교사, 관리자 및 보조 직원의 임용 및 해임에 대해 이사회에 건의하고;
    3. 학교의 성적 평가 관행 및 진급 시험을 감독하고;
    4. 미네소타주 교육감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5. 이사회가 공식 계약서, 정책 및 기타 문서에 규정해 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2 (재정)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4 (공무원)
미네소타주 법전 § 126C.17 (주민투표 수익금)
미네소타주 법전 제205A장 (학군 선거)
 
관련 항목:
정책 101 (교육구의 법적 지위)
정책 201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운영 규정)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장, 학군 운영, 권한 및 의무
 
2009년 3월 19일 승인
2010년 12월 16일 검토
2011년 1월 6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