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1 - 교육위원회 절차 - 회의 규칙​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이사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이사회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회의 진행 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1. 이사회 업무가 규칙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2. 모든 필요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가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하며;
     
  3. 이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내려질 결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4. 이사회 회의 및 의사결정이 직원과 일반 대중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고, 취해진 조치와 내려진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다.

III. 회의 진행 규칙

  1. 이사회 구성원들은 의장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어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안건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실제로 투표한 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된다. 기권은 다수의 표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률이나 로버트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더 많은 찬성표가 요구되는 안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찬성자가 필요한 모든 동의안은 찬성자를 확보해야 한다. 찬성자가 필요한 동의안에 찬성자가 없을 경우, 의장은 찬성자 부재로 인해 해당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선언하거나 직접 찬성자로 나설 수 있다. 동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회원의 성명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4.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발언권을 부여받는 순서를 결정한다. 논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할 경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번갈아 가며 발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성원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후에만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시간, 내용 또는 반복적인 발언을 이유로 구성원의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5. 의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및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6.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로버트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전체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7.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청중 중 누구에게든 발언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발언을 희망하는 일반인은 교육위원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8.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회복하거나 기타 필요한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휴회를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9. 의장은 표결에 앞서 안건이나 그 요지를 다시 한 번 낭독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표결을 요청해야 한다.
     
  10. 명부 투표 시 호명 순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11. 의장은 다른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12. 의장은 각 표결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기권표를 포함한 각 위원의 투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경우, 회의록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만장일치로 표기할 수 있다.
     
  13. 이사회 의결권자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 미달 여부는 의장 또는 어느 이사라도 제기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는 회의 연기 시점을 정하거나, 회의를 연기하거나, 휴회하거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6항 및 제7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미네소타주 법전 § 126C.53 (승인 결의; 채무 증서 양식)
미네소타주 법전 § 122A.40 (고용 계약, 해고)
미네소타주 법전 § 331A.01, 제6항 (신문;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331A.04, 제6항 (신문; 지정 우선권의 예외)
미네소타주 법전 § 13D.01, 제4항 (공개회의법) 미네소타주 법전 § 471.88 (예외)
 
관련 항목:  
정책 201.1 학교 운영
정책 203.1 (교육위원회 절차: 회의 규칙)
정책 203.3 (교육위원회의 운영 – 운영 규정)
정책 204 (교육위원회 회의록)
정책 206 (교육위원회 회의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교육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만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정책 207 (공청회)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