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1 - 교육위원회 절차 - 회의 규칙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이사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이사회 회의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회의 진행 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 이사회 업무가 규칙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 모든 필요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가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하며;
- 이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내려질 결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 이사회 회의 및 의사결정이 직원과 일반 대중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고, 취해진 조치와 내려진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다.
III. 회의 진행 규칙
- 이사회 구성원들은 의장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어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건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실제로 투표한 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된다. 기권은 다수의 표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법률이나 로버트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더 많은 찬성표가 요구되는 안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찬성자가 필요한 모든 동의안은 찬성자를 확보해야 한다. 찬성자가 필요한 동의안에 찬성자가 없을 경우, 의장은 찬성자 부재로 인해 해당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선언하거나 직접 찬성자로 나설 수 있다. 동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회원의 성명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발언권을 부여받는 순서를 결정한다. 논의의 성격에 따라 적절할 경우,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번갈아 가며 발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성원은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후에만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시간, 내용 또는 반복적인 발언을 이유로 구성원의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 의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 및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로버트 의회절차규칙’에 따라 전체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청중 중 누구에게든 발언권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발언을 희망하는 일반인은 교육위원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회복하거나 기타 필요한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휴회를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 의장은 표결에 앞서 안건이나 그 요지를 다시 한 번 낭독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표결을 요청해야 한다.
- 명부 투표 시 호명 순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의장은 다른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의장은 각 표결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기권표를 포함한 각 위원의 투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경우, 회의록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만장일치로 표기할 수 있다.
- 이사회 의결권자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 미달 여부는 의장 또는 어느 이사라도 제기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는 회의 연기 시점을 정하거나, 회의를 연기하거나, 휴회하거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6항 및 제7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미네소타주 법전 § 126C.53 (승인 결의; 채무 증서 양식)
미네소타주 법전 § 122A.40 (고용 계약, 해고)
미네소타주 법전 § 331A.01, 제6항 (신문;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331A.01, 제6항 (신문;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331A.04, 제6항 (신문; 지정 우선권의 예외)
미네소타주 법전 § 13D.01, 제4항 (공개회의법) 미네소타주 법전 § 471.88 (예외)
관련 항목:
정책 201.1 학교 운영
정책 203.1 (교육위원회 절차: 회의 규칙)
정책 203.3 (교육위원회의 운영 – 운영 규정)
정책 204 (교육위원회 회의록)
정책 204 (교육위원회 회의록)
정책 206 (교육위원회 회의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교육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만 및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정책 207 (공청회)
정책 207 (공청회)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