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2 -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진행 순서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의 안건 처리 순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을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II. 명령

  1. 교육위원회는 질서 정연한 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정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유사한 의제 순서를 따를 것이다:
1. 회의 개회
2. 출석 확인
3. 국기에 대한 선서
4. 의제 승인
5. 학교 성적표
6. 커뮤니티 댓글
7. 비전/전략 계획 보고서
8. 기타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정책 제안 및 결정안
9. 동의 안건 (이전 회의록 승인 및 지급 청구서 상정 포함)
10. 이사회 구성원 보고
11. 교육감 보고서
12. 공지사항
13. 산회
 
  1. 교육위원회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7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관련 항목: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 - 운영 규정)
정책 203.5 (교육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 정책 203.6 (동의 안건)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