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2 -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진행 순서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의 안건 처리 순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을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II. 명령
- 교육위원회는 질서 정연한 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정례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유사한 의제 순서를 따를 것이다:
1. 회의 개회
2. 출석 확인
3. 국기에 대한 선서
4. 의제 승인
5. 학교 성적표
6. 커뮤니티 댓글
7. 비전/전략 계획 보고서
8. 기타 사항에 관한 보고서, 정책 제안 및 결정안
9. 동의 안건 (이전 회의록 승인 및 지급 청구서 상정 포함)
10. 이사회 구성원 보고
11. 교육감 보고서
12. 공지사항
13. 산회
- 교육위원회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7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관련 항목: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 - 운영 규정)
정책 203.5 (교육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 정책 203.6 (동의 안건)
정책 203.5 (교육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 정책 203.6 (동의 안건)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