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3 - 교육위원회의 운영 - 운영 규정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질서 정연한 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이 학군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의 규칙은 위원들이 학교 관련 안건을 검토하고, 학교 업무 사항을 논의하며, 적시에 일관된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II. 의사진행 규칙

교육위원회 회의의 의사 진행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명시된 경우 미네소타주 법률;
     
  2. 이사회가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정한 구체적인 의사 진행 규칙; 그리고
     
  3. 이사회는 심의 시 로버츠의 『의사규칙(Rules of Order)』에 명시된 의회 절차 규칙을 따릅니다. 이사회의 규칙 및 절차는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해당 개정안이 미네소타주 법률에 규정된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안건 순서는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6, 7 및 10항 (교육위원회 관련 사항)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4 (임원)
미네소타주 법전 제13D편 (공개회의법)
 
관련 항목:      
정책 101 (교육구의 법적 지위)
정책 201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정책 203 (교육위원회의 운영-운영 규정)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장, 학군 운영, 권한 및 의무
 
승인일: 2009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