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3.5 - 교육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위원회가 업무를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임시회의 및 연구회의의 의제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의결 대상인 각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III. 절차
- 이사회 의장, 부의장 및 교육감은 각 교육위원회 회의 및 연구회의의 잠정 의제에 포함될 안건을 수립, 작성하고 순서를 정할 책임이 있다.
- 의제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이사회 구성원은 회의 7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의제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은 이사회 의장, 부의장 또는 교육감에게 적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자는 본인의 성명, 주소, 안건의 목적, 희망하는 조치 및 관련 배경 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장, 부의장 및 교육감은 해당 안건을 잠정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임시 의제 및 관련 자료는 예정된 이사회 또는 연구회 개최일 최소 4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잠정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은 회의에서 채택된 동의안을 통해서만 의제에 추가될 수 있다. 추가된 안건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임시 의제는 이사회에서 채택되면 해당 회의의 정식 의제가 된다. 의제 수정안에는 안건 추가, 삭제, 순서 변경 또는 예정된 시간 조정이 포함될 수 있다.
- 이사회 또는 그 직원이 작성하거나 배포한,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거나 배포된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인쇄물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i) 회의장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된 것, (ii) 회의 전에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된 것, 또는 (iii) 회의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된 것)은,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장에 비치되어야 한다. 단,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나 비공개 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회의 안건은 교육감이 예정된 이사회 회의 또는 연구회 3일 전에 교육구 서비스 센터의 공식 게시판에 게시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9, 제7항 (교육위원회의 권한)
미네소타주 법전 § 13D.01, 제6항 (공개 회의법)
미네소타주 법전 § 13D.01, 제6항 (공개 회의법)
관련 항목:
정책 203 (교육위원회 운영 - 운영 규정)
정책 203.2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 순서)
정책 203.6 (동의 안건)
정책 203.2 (정기 교육위원회 회의 순서)
정책 203.6 (동의 안건)
정책 204 (교육위원회 회의록)
정책 207 (공청회)
정책 207 (공청회)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