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6 - 교육위원회 회의에 대한 주민 참여
I. 목적
- 미네토카 교육위원회는 학군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교육위원회는 모든 참가자가 각자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질서 있고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 정책의 목적은 공개적이고 질서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개인의 적법 절차와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교육위원회는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시민들이 학군 운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중의 발언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 및 적법 절차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III. 정의
- “인사 데이터”란 해당 개인이 현재 또는 과거에 직원이거나 구직자였다는 이유로 수집된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정책에서 “직원”에는 자원봉사자나 독립 계약자도 포함됩니다.
- 현직 및 전직 직원에 대한 “공개” 인사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성명; 사회보장번호가 아니어야 하는 직원 식별 번호; 실제 총급여; 급여 범위; 계약 수당; 실제 총연금; 고용주가 지급하는 복리후생 혜택의 가치 및 성격; 급여 외에 지급되는 경비 상환을 포함한 추가 보상의 근거 및 금액; 교섭 단위; 직책; 직무 설명; 교육 및 훈련 이력; 이전 근무 경력; 최초 및 최종 고용일; 징계 조치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에 대한 모든 불만 또는 고발의 존재 및 현황; 징계 조치의 최종 처분 결과와 함께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 및 조치 근거를 입증하는 자료(단, 공공기관 직원인 기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합의의 조건(교육감 퇴직 합의서 포함). 단, 해당 합의가 10,000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 지급을 수반하는 경우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함; 근무지; 업무용 전화번호; 배지 번호; 수상 내역;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 시간 기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급여 시간 기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단, 시간 기록표 자료의 공개로 인해 직원의 병가 또는 기타 의료 휴가 사용 사유나 기타 비공개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현재 및 과거 채용 지원자에 대한 “공개” 인사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향군인 여부; 관련 시험 성적; 적격자 명단 내 순위; 경력; 학력 및 훈련 이력; 근무 가능 여부. 지원자의 성명은 공석에 대한 임명 적격자로 인증된 경우나, 임명 권한자가 해당 공무직의 최종 후보자로 간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정보로 취급됩니다. 이 항의 목적상, "최종 후보자"란 선발 전에 임명권자로부터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 “교육 데이터”란 학군에서 관리하는 학생 관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 “학생”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학군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된 자, 입학 지원자, 또는 시간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 임명을 위해 지원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육구가 수집한 이사회 임명 지원자 관련 데이터는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다음 항목은 공개됩니다: 성명; 거주 도시(단, 임명에 거주지 요건이 있어 전체 주소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학력 및 이수 과정; 경력; 자원봉사 활동; 수상 및 표창; 그리고 과거 공직 경력. 개인이 위원회에 임명되면, 다음의 추가 정보가 공개됩니다: 거주지 주소 및 임명된 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또는 임명된 자의 요청에 따라 둘 다; 단, 구청이 임명된 자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임명자는 교육구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지정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IV. 사생활 보호 권리
- 교육구 직원들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미네소타주 법전 § 122A040 제14항(교원 해고 심문)에 따른 교원의 비공개 심문 청구권;
- 미네소타주 법전 제13043조(인사 데이터)에 규정된 인사 데이터의 사생활 보호 권리;
- 미네소타주 법전 § 13D.05(비공개 데이터)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 위원회가 검토할 권리
- 미네소타주 법전 § 122A.33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대표팀 감독이 코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받을 권리.
- 미네소타주 법전 § 122A040 제14항(교원 해고 심문)에 따른 교원의 비공개 심문 청구권;
- 학군 내 학생들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 비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 미네소타주 법전 § 121 A.4 7, 제5항 (학생 퇴학 심리);
- 교육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 보호권, 미네소타주 법전 § 13.32 (교육 데이터); 20 D.S.C. § 1232g (FERPA);
- 아동 학대 신고 및 차별 금지 법률(미네소타주 법전 § 626.556(미성년자 학대 신고) 및 미네소타주 법전 제363A장(미네소타 인권법))에 규정된 신고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
- 비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 미네소타주 법전 § 121 A.4 7, 제5항 (학생 퇴학 심리);
V. 국민의 의견 진술 기회
위원회는 법률 및 본 정책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하여, 관할 구역 내 모든 시민이 의견을 표명하고 불만 사항을 검토 및 평가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 대중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는 미네소타주 법전 § 13.43, 제2항(공공 데이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VI. 절차
- 의제
- 공립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사회 회의 전에 교육감실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시민은 자신의 성명, 주소, 소속 단체명(해당하는 경우) 및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제기할 문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위원회에 발언하고자 하는 시민은 해당 주제를 밝히고, 자신의 의견이 관련된 의제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사회 의장은 한 번에 한 명의 발언자에게만 발언권을 부여하며, 발언권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발언자의 발언은 절차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한 사람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발언은 절차 위반입니다. 발언자, 교육위원회 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사람은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의제 항목에 대한 토론 시간을 교육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단체나 조직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사회에 발언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단체나 조직을 대표하여 발언할 대표자 또는 대변인 한 명 이상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의제 상정을 제안된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포함될 수 있거나, 예비적 혐의가 포함될 수 있거나, 명예훼손 또는 비방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공개적으로 심의되지 아니하며, 이사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주법 또는 연방법의 규정, 본 정책, 또는 개인의 법정 사생활 보호 권리를 위반할 수 있는 논의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절차 위반으로 선언해야 한다.
- 이사회에 발언하는 누구에 의한 개인적 공격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계속할 경우, 해당 개인의 이사회 발언 권한은 박탈됩니다.
-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참석자 수에 따라, 위원회는 참석자들에게 질서 있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제한 조치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공립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특정 안건을 논의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사회 회의 전에 교육감실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시민은 자신의 성명, 주소, 소속 단체명(해당하는 경우) 및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제기할 문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 불만 사항
- 교사나 다른 직원에 대한 일상적인 불만은 우선 해당 교사나 직원, 또는 그 직원의 직속 상사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 아동 학대, 차별, 인종적·종교적·성적 괴롭힘 또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타 행위에 관한 직원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경우, 해당 민원은 해당 직원의 상사나 해당 유형의 민원을 다루는 학군 정책에 지정된 담당자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지정된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안을 회부해야 합니다.
- 본 절 제1항에 따른 미해결 민원이나 학군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교사나 다른 직원에 대한 일상적인 불만은 우선 해당 교사나 직원, 또는 그 직원의 직속 상사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 공개 토론회
교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 정책의 제한 사항에 따라 시민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 위원회에 발언할 수 있는 지정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들에게 해당 회의 의제에 포함된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위원회 연구 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위원회에 제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를 위해 특정 시간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발언 시간을 제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사회는 일반 대중이 이사회에 발언할 기회를 갖지 않는 특정 유형의 공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무 회의와 이사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여전히 이러한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회의 중 이사회에 발언할 시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D. 청취 세션
연중 개최되는 의견 청취회는 지역 사회 구성원,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 등 다양한 그룹이 이사회와 비공식적으로 만나, 이사회가 정한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VII.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
- 해당 지구는 주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며,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법전 § 13.08, 제1항)
-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미네소타주 법전 § 13.09)
- 직원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은 무급 정직 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미네소타주 법전 § 13.09)
관련 법률:
미네소타 주법 제13장 (미네소타 정부 데이터 처리법)
미네소타 주법 § 13.601, 제3항 (임명 지원자)
미네소타 주법 § 13D.05 (공개 회의법)
미네소타 주법 § 121AA7, 제5항 (학생 퇴학 청문회)
미네소타 주법 § 122A.33, 제3항 (코치; 답변 기회)
미네소타 주법 § 122AAO, 제14항 (교사 해고 청문회)
미네소타 주법 § 122AA4 (교사와의 계약)
미네소타 주법 § 123B.02, 제14항 (직원; 서비스 계약)
미네소타 주법 제363A장 (미네소타 인권법)
미네소타 주법 § 626.556 (미성년자 학대 신고) 20 V.S.C. § 1232g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미네소타 주 법무장관 의견서 제852호 (2006년 7월 14일)
MSBA/MASA 모범 정책 207 (공청회)
MSBA/MASA 모범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