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1 - 이해 상충 - 교육위원회 위원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이해 상충에 관한 주 법률을 준수하고, 어떠한 이해 상충이나 부적절한 인상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구의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교육위원회의 정책은 법정 이해상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어떠한 이해상충이나 그와 유사한 인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군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제한이 있어 학군의 최선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에만 법정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III. 일반적 금지 사항 및 인정되는 법적 예외
- 공식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매매, 임대차 또는 계약 체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할 권한이 있는 이사는 해당 매매, 임대차 또는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 단, 다음의 경우 이사회는 예외적으로 만장일치로 해당 학군의 이사와 물품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사회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은행 또는 저축협회를 지구 기금의 승인된 예치처 및 차입처로 지정할 경우, 해당 예치 자금이 미네소타주법 제18A장에 따라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는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공개는 해당 은행 또는 저축협회가 최초로 예치처 또는 차입처로 지정될 때, 또는 해당 이사가 선출될 때 중 더 늦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는 이해관계에 대한 통지 역할을 하며, 단 한 번만 이루어져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공식 신문을 지정하거나, 해당 신문에 공식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해당 신문만이 지정 또는 게재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사가 임원이나 관리자는 아니나 주주인 협동조합과의 계약;
- 법률상 경쟁 입찰이 의무화되지 않은 계약.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다음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 이사회는 계약 이행에 앞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 가격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타처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격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
- 사전에 계약을 승인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의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은 긴급 상황의 사실관계가 명시된 유사한 결의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 청구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이사는 이사회 서기에게 다음 내용을 명시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회는 계약 이행에 앞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계약 가격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타처에서 조달할 수 있는 가격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은행 또는 저축협회를 지구 기금의 승인된 예치처 및 차입처로 지정할 경우, 해당 예치 자금이 미네소타주법 제18A장에 따라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는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공개는 해당 은행 또는 저축협회가 최초로 예치처 또는 차입처로 지정될 때, 또는 해당 이사가 선출될 때 중 더 늦은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는 이해관계에 대한 통지 역할을 하며, 단 한 번만 이루어져야 한다;
5. 이사회 구성원은 일반 대중이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한 요율로 공공 시설의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예외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학군 위원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7월 1일 또는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해당 계약이나 고용 관계에 따라 해당 이사가 해당 회계연도에 벌어들일 금액이 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이사는 학군에 신규로 고용되거나 직원으로서 계속 고용될 수 있다. 만약 이사회 구성원이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초 고용 또는 고용 지속에 대한 과반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고용은 즉시 종료되어야 하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은 학군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더 이상 고용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 이사회는 이사 중 한 명의 배우자가 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 집단(예: 교사 또는 관리인)에 속해 있고, 해당 직원 배우자가 고용 계약에 따라 해당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받는 혜택과 실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금전적 또는 기타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 집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약을 승인해야 하며, 해당 이사 배우자에게는 계약 승인 투표에서 기권하도록 지시하고, 계약이 승인되는 회의에서 계약의 핵심 내용을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IV. 관련 직원에 대한 제한
- 이사회는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서만 교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부부, 남매, 또는 두 형제나 자매가 의결 정족수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 전체의 만장일치 표결이 없는 한 교사를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
-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라 계산된 4촌 이내의 혈연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교사를 고용할 수 없다.
V. 취임 전의 이해상충
이사회 위원이 취임 전에 체결된 교육구와의 매매, 임대차 또는 계약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이사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후 해당 매매, 임대차 또는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이사회 위원의 책임이다. 상기 판매, 임대차 또는 계약이 갱신될 때, 이사회는 해당 거래가 위에 명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 관련 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본 정책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해당 판매, 임대차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VI. 이해상충의 유무 판단
이해 상충의 유무 여부는 교육위원회가 결정한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있는 교육위원은 즉시 교육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교육위원은 이후 교육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2A.40, 제3항 (교원 채용 및 해임)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95 (이사회 구성원의 고용권)
미네소타주 법전 § 471.87 (공직자; 계약상의 이해관계; 처벌)
미네소타 주법 § 471.88, 제2, 3, 4, 5, 12, 13 및 21항 (예외)
미네소타 주법 § 471.89 (계약, 무효가 되는 경우)
법무장관 의견서 437-A-4, 1935년 3월 15일
법무장관 의견서 90-C-5, 1940년 7월 30일
법무장관 의견서 90-A, 1957년 8월 14일
관련 규정: 미네토카 학군 정책 210
MSBA/MASA 모범 정책 101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MSBA/MASA 모범 정책 209 (윤리 강령)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장, 학군 거버넌스, 권한 및 의무
2009년 2월 5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