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2 -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직원 또는 학생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교육구의 입장,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교육구는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상대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교육구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요청 및/또는 요구 사항에 대응함에 있어, 교육구는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학습에 유익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본연의 사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교육구는 학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한 이사회 위원 및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인정합니다. 단체 협약 및 교육구 정책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I. 민사 소송

  1. 미네소타주 법전 제466.0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구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교육구 직원이 직무 수행 중이었으며, 직무 태만, 고의적인 직무 유기 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을 상대로 청구되거나 부과된 학교 관련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에 대해 이를 변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미네소타주 법전 §123B.25(b)에 따라, 학군에 고용된 교사의 경우, 해당 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학군은 교사의 학군 내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연관된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 혹은 부당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모든 학교 교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구는 해당 교사와 협의한 후 법률 대리인을 선정한다.
     
  3. 데이터 처리 관행 (

    ) 교육구가 관리하는 교육 관련 데이터 및 인사 데이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 관행법(Minn. Stat. Ch. 13) 및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20 U.S.C. § 1232g)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만 해당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직원이 소환장을 받고 교육 데이터 또는 인사 데이터와 관련하여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학교 관리자 또는 지정된 상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 또는 상사는 즉시 교육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은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배포를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교육구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소환장 송달

    본 학군의 정책에 따라, 교직원 및 직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장 송달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5. 증언을 위한 휴가

    소송을 당했거나 증언을 위해 소환장을 받은 직원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휴가는 교육구 인사 정책 및 관련 단체협약에 따라 검토됩니다. 학생 관련 사안으로 인해 직원이 법정 증언을 위해 소환장을 받은 경우, 교육구 법률 자문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IV. 형사 고발 또는 행위

  1. 교육위원회 위원
     
    1.  교육구가 교육위원회 위원의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교육구는 즉시 다른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구 정책 및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위원회 위원이 형사 소송 비용의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법률 고문과 협의한 후, 해당 위원이 학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형사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보상할 수 있다.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해당 사건의 증인 또는 피해자로 지목된 이사회 위원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 정족수가 보상금 지급 표결에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직원
     
    1. 교육구는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직원들은 근무 중에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의 행동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교육구가 직원의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교육구는 관련 정책, 법령 및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해고를 포함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2 제20항에 따라, 교육구 직원이 형사 변호 비용의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법률 고문과 협의한 후, 해당 직원이 교육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해당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3. 학생들
     
    1. 교육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교육 과정의 차질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구는 학교 환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범죄 수사
     
    1. 본 교육구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조사 대상이 학교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교육구는 법 집행 기관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사를 학교 수업 시간 외 및 학교 구역 밖에서 진행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학교 내에서 이러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의 당혹감을 덜어주고 교육 과정의 차질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18세 미만 학생의 부모에게 경찰이 자녀를 조사할 예정임을 통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교장 또는 기타 적절한 학교 관계자가 조사 과정에 동석하게 되며, 단 법률(미네소타주 법전 § 626.556, 제10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나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달리 결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데이터 처리 규정

    본 학군은 미네소타주 법령 제13장(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 및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232g조(FERPA)에 따라 청소년 사법 당국 및 법 집행 기관에 교육 및 인사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진술

교육구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에 연루되거나 이름이 거론된 인물 및 보험사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이나 교육구 직원은 해당 상황에서 법률 자문과 협의한 후에만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 주법 제13장 (미네소타 정부 데이터 처리법)
미네소타 주법 §§ 121A.40-121A.56 (학생 공정 해고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2, 제20항 (법률 자문, 비용 상환)
미네소타주 법전 § 123B.25(b) (교사에 대한 소송)
미네소타주 법전 § 466.07, 제1항 (배상)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232g조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법무장관 의견서 169호 (미네소타주, 1963년 3월 7일)
법무장관 의견서 169호 (미네소타주, 1943년 11월 3일)
Dypress 대 보스턴 교육위원회, 446 N.E.2d 1099 (매사추세츠 항소법원 1983)
Wood v. Strickland, 420 U.S. 308, 95 S.Ct. 992, 43 L.Ed.2d 214 (1975)

관련 항목:    
정책 403 (교육구 직원의 징계, 정직 및 해고)
정책 406 (공공 및 민간 인사 데이터)
MSBA/MASA 모범 정책 408호 (학군 직원에 대한 소환장 발부)
정책 414 (아동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 신고 의무)
정책 506 (학생 징계)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승인일: 2009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