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6 - 교수·학습 자문위원회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수·학습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교육구는 교육구의 전반적인 교육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는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구의 절차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미네소타주법(M.S.) 120B.1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엄격한 학업 기준, 학생 성취 목표 및 측정 기준, 평가, 프로그램 평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위원회에 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III. 회원
-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는 가능한 한 학군 및 학군 내 각 교육 현장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에는 교장,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회 위원, 지원 직원, 학생 및 기타 지역 사회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자문위원회의 3분의 2를 차지해야 한다.
- 교육구는 임명 연도의 전년도 봄에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한다.
- 추천된 위원들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명한 자가 선정합니다.
IV.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행정부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경우 학군 차원의 기준, 평가, 프로그램 평가, 졸업 요건을 권고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위원회, 주 의회 또는 미네소타주 교육부가 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V. 공개 보고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는 ‘종합 성취도 및 시민 의식 준비도 연례 보고서’에 포함될 관련 정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교육구 행정부 및 교육위원회에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해야 한다.
- 교육 및 학습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위원회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미네소타주 법전 § 120B.11 (교육구의 교육과정, 교수법 및 학생 성취 목표 검토 절차; 포괄적인 성취와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
미네소타주 법전 § 122A.625 (교육 효과성 계획).
관련 항목:
정책 제601호: 학군 교육과정, 교수법 및 평가
정책 제603호: 교육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검토 및 개선
제정: 2006년 6월 1일
개정 및 승인: 2020년 2월 11일
검토일: 2025년 4월 24일
승인일: 2025년 5월 8일
승인일: 2025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