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8 - 자체보험 자문위원회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자체보험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공립학교 교육구는 공공 자원을 신중하고 혁신적으로 관리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건강 및 치과 보험 플랜을 이용하는 다양한 직원 그룹을 대표하는 직원들은 교육구 자체보험 플랜 운영에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필요 시 조언과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보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III. 회원

  1. 이 위원회는 학군 소속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네토카 교사 협회 대표(4명)와 웰니스 위원회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네토카 교육구 사무 보조원, 유지보수 노조 대표

미네토카 학교 직원 협회(보조 교직원) 대표, 학교 서비스 직원 지부 제284호(급식 서비스) 대표, 미네토카 교장 협회 대표

미네토카 정보 시스템 협회 대표

비노조 직원 대표 (재무·운영 담당 이사)

  1. 임기: 각 위원은 매년 1년 임기로 임명된다. 위원의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회원이 연도 도중에 위원회에서 사임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소속된 노조는 임시 대체 위원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임시 위원은 다음 해에 정식 임기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다.

  1. 의장: 재무·운영 담당 전무이사는 자보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위원회의 행정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IV. 기대 사항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보기금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현직 및 퇴직 직원들을 위해 자보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 및 치과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및 치과 보험 상품 설계를 검토하고 신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3. 건강 및 치과 보험의 연간 보험료 수준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V.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의 구체적인 공지는 다음과 같다:

  1.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논의 및 심의 내용과 함께, 보험 설계 및 보험료 수준에 관한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특정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된 자보험 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활동 및 심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3. 자보기금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VI. 회의 일정

회의는 일반적으로 의장의 재량에 따라 9월, 12월, 1월, 2월의 세 번째 월요일 오후 4시 15분에 개최된다. 추가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의 재량에 따라 개최된다.

승인일: 2013년 7월 1일
검토 및 승인: 2024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