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9 - 교육위원회 위원의 원격 회의 참여

I. 목적

  1. 교육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위원들이 직접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전원 참석할 때 공공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됩니다.
     
  2. 이 정책의 목적은 이사회 구성원이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법률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및 본 정책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대면으로 참석해야 한다.

III. 정의

  1.  “회의”란 교육위원회 위원 중 정족수 이상 또는 교육위원회 산하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정족수가 모인 자리를 말하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교육위원회의 공식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거나 정보를 수령한다. 이 용어에는 우연한 모임이나 사교 모임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 기관 구성원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이 일반 대중 전체와의 교류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개회의법의 목적상, 소셜 미디어에는 이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2. “정족수”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상호작용 기술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기구의 각 구성원은 정족수 산정 및 모든 의사 진행에 있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IV. 공지

정기 회의 및 모든 위원 참석 회의 장소에 관한 공고: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또는 긴급 회의를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정기 회의 장소와 위원들이 상호작용 기술을 통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의 시기와 방법은 미네소타주법(Minn. Stat.) 13D.04조에 따른 다른 회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V. 절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다음 조건 하에 상호작용형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은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위원 중 최소 한 명이 참석한 모든 장소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진술을 보고 들을 수 있다;
     
  2. 해당 기구의 정례 회의 장소에 참석한 일반 시민은 기구 구성원들의 모든 논의와 증언, 그리고 모든 표결 과정을 보고 들을 수 있다;
     
  3. 회원은 타인의 방해가 없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4. 회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 연결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정기 회의 장소에 해당 기구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직접 참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6. 모든 표결은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각 위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장 (미네소타주 정부 정보 관리법)
미네소타주 법전 제13D장 (공개 회의법)

검토일: 2025년 9월 25일
승인일: 2025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