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19 - 교육위원회 위원의 원격 회의 참여
I. 목적
- 교육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중시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위원들이 직접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전원 참석할 때 공공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됩니다.
- 이 정책의 목적은 이사회 구성원이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법률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및 본 정책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대면으로 참석해야 한다.
III. 정의
- “회의”란 교육위원회 위원 중 정족수 이상 또는 교육위원회 산하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정족수가 모인 자리를 말하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교육위원회의 공식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하거나 정보를 수령한다. 이 용어에는 우연한 모임이나 사교 모임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 기관 구성원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이 일반 대중 전체와의 교류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개회의법의 목적상, 소셜 미디어에는 이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 “정족수”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상호작용 기술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기구의 각 구성원은 정족수 산정 및 모든 의사 진행에 있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IV. 공지
정기 회의 및 모든 위원 참석 회의 장소에 관한 공고: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또는 긴급 회의를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정기 회의 장소와 위원들이 상호작용 기술을 통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의 시기와 방법은 미네소타주법(Minn. Stat.) 13D.04조에 따른 다른 회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V. 절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다음 조건 하에 상호작용형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은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위원 중 최소 한 명이 참석한 모든 장소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진술을 보고 들을 수 있다;
- 해당 기구의 정례 회의 장소에 참석한 일반 시민은 기구 구성원들의 모든 논의와 증언, 그리고 모든 표결 과정을 보고 들을 수 있다;
- 회원은 타인의 방해가 없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 회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 연결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정기 회의 장소에 해당 기구의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직접 참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 모든 표결은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각 위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장 (미네소타주 정부 정보 관리법)
미네소타주 법전 제13D장 (공개 회의법)
검토일: 2025년 9월 25일
승인일: 2025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