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01 - 고용 평등
1.0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학군 채용 지원자 및 미네토카 학군 직원 모두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2.0 일반 정책 선언문
- 미네토카 학군은 모든 지원자와 직원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미네토카 학군은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성별, 혼인 여부,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장애, 성적 지향, 연령, 가족 돌봄 휴가 상태 또는 재향 군인 신분을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네토카 학군은 장애를 가진 직원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 미네토카 학군은 위에 열거된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및 괴롭힘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미네토카 학군의 내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네토카 학군의 ‘괴롭힘 및 폭력 방지 정책(정책 427호)’과 ‘존중하는 직장 환경 조성 정책(정책 428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책은 채용, 해고, 승진, 보수, 근무 시설 또는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학군 직원의 책임입니다.
- 본 정책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인사 담당 부교육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미네토카 공립학교는 직원이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 또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직원 및 구직자에게 필요한 편의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편의 조치가 제공된다고 해서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363장 (미네소타 인권법)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621조 이하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2615조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2615조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미국 연방법전 제38편 제4301조 이하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재적응 지원법)
미국 연방법전 제38편 제4211조 이하 (재향군인 재취업 권리법)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2000e조 이하 (민권법 제7편)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2101조 이하 (미국 장애인법)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2101조 이하 (미국 장애인법)
관련 항목:
정책 410,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정책 425, 무급 휴직 – 직무 대행 권한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정책 428,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책 433, 친인척 우대 금지
승인일: 2009년 5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