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04 - 고용 전력 조회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학군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군은 채용 제안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거나, 본 정책에 명시된 기타 신원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학군은 자원봉사자, 독립 계약자 및 학생 직원에 대해서도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교육구는 채용 제안을 받은 지원자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채용 제안은 교육구가 지원자의 범죄 경력이 해당 지원자의 고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본 구청은 현직 직원이나 지원자에 대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 본 정책의 준수는 교육구가 직원, 지원자, 자원봉사자, 독립 계약자 및 학생 근로자에 관한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행 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III. 절차
-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교육구가 범죄 이력 신원 조회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근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신원 조회 완료 전까지 지원자를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으나, 신원 조회 결과에 따라 고용이 해지될 수 있음을 지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원 조사는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이하 "BCA")이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육구는 주 법률의 기본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범죄 이력 신원 조사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채용 제안을 받은 지원자는 교육구가 범죄 이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채용 제안을 받을 당시 서명된 ‘신원 조회 동의서’를 교육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자는 자발적으로 채용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다른 학교 채용 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 범죄 경력 조회 결과가 해당 학교의 채용 담당 부서에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
- 다른 학교 채용 담당 기관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 경우;
- 신청인이 교육구에 조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 신청인이 신원 조회 이후에 고용 자격을 상실하게 할 만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 범죄 경력 조회 결과가 해당 학교의 채용 담당 부서에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
- 미네소타주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 제안을 받거나,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동 코칭 서비스나 기타 방과 후 학업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은 모든 지원자에 대해, 교육구는 BCA(미네소타주 범죄사법국) 국장 및 해당 거주지의 주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에, 또는 거주지의 주에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에 해당 지원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업체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지원자는 서명된 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지원자는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지문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 지원자는 지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정책의 사본은 교육구 고용 사무소 및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구직자 및 체육 지도 서비스나 기타 방과 후 학업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안받은 개인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채용 공고 및 구인 광고에 명시된 기본 채용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에게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구역 내 고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교육구는 자원봉사자, 독립 계약자 또는 학생 근로자에게도 이 절차를 마치 채용 지원자인 것처럼 적용할 수 있다.
IV. 예비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 조사
- 교육구가 교사 채용 제안을 받은 개인에 대해 제1호에 따라 요구되는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때, 교육구는 교사위원회에 연락하여 해당 교사 위원회가 해당 교사와 학생 간에 성추행 또는 성추행 미수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비위 행위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가 취해진 경우, 교육구는 제13.41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중 해당 징계 조치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구는 해당 개인에게 고용 지원서에서 학생과의 성추행 또는 성추행 미수 행위로 인해 미네소타주 및 타 주에서 해당 개인의 교사 자격증에 대해 취해진 모든 현재 및 과거의 징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고의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됨을 지원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 교육구는 제1호에 따른 신원조회가 완료되거나 제1a호에 따른 교사위원회 조치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개인을 고용하거나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신원조사 결과 또는 교사위원회 조치의 결과에 따라 해당 개인의 고용 또는 기타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음을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구는 본 조항에 따른 신원 조회 결과 또는 교육위원회의 조치에 근거하여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해당 개인의 고용 또는 기타 서비스를 종료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항의 목적상, 교육구는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된 신원조회 결과, 교육구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원이 거부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교육구는 제4호에 따라 실시된 신원조회 결과, 현직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고용 또는 자원봉사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정의. 이 조항에서:
- “학교”란 제120A.22조 제4항에 정의된 학교 및 제136D.01조에 따른 중등 교육구를 의미한다.
- “보안 위반”이란 제299C.58조 제1항 제2호 (B)목에 따라 주 협정 담당관이 제정한 보안 및 관리 통제 아웃소싱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사용, 보유 또는 유포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학교”란 제120A.22조 제4항에 정의된 학교 및 제136D.01조에 따른 중등 교육구를 의미한다.
V. 범죄 이력 동의서
본 정책에는 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를 수령하기 위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3.04, 제4항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3 (신원 조회)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3 (신원 조회)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3, 제1항 (신원 조회 의무)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3, 제1항, 제1a항 (교원 지망자에 대한 징계 조치 조사)
미네소타주 법전 §§ 299C.60-299C.64 (미네소타 아동 보호 신원 조회법)
미네소타주 법전 § 364.09(b) (교육구에 대한 예외)
승인일: 2009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