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09 - 저작권법 준수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학군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학군의 저작권 관련 정책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학군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학군의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미국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복잡하며, 학군 교직원 및 학생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 공개 공연, 공개 전시, 배포 및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는 책, 기사, 음악 녹음 및 연주, 영화, 시청각 저작물, 연극, 사진, 애니메이션, 미술 작품, 웹 페이지 및 이미지,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자료 등 모든 창작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담당자는 미네토카 저작권 정책 및 아래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미디어 전문가와 같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학군 직원을 통해 제공되는 지침과 함께 학군 직원 및 학생의 저작권 자료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III. 정의
저작권—저작물의 법적 소유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저작물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나 매체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개 공연, 공개 전시 또는 기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법—미국의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로, 미국 연방법전 제17편 제101조 및 그 이후 조항(17 U.S.C. § 101 et seq.)에 규정된 미국 저작권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www.copyright.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저작권법에의해 보호받는 작품으로, 저작권 표시가 있거나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저작물에는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연극 작품, 무언극 및 무용 작품, 회화·그래픽·조각 작품,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 음반, 건축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및 웹페이지, 그리고 디지털 작품을 포함한 모든 형식이나 매체의 기타 창작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형의 매체에 고정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공정 이용(Fair Use) — 미국 저작권법(17 U.S.C. § 107)의 조항으로, 저작물의 복제나 이용이 특정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부여합니다. 공정 이용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공정 이용 예외 규정에 따른 적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의 목적 및 성격(해당 사용이 상업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
- 저작물의 성격;
- 저작물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동저작물—두 명 이상의 저자가 각자의 기여를 하나의 독립된 전체를 이루는 분리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으로 통합할 의도로 작성한 저작물.
저작권의 귀속—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가 된다. 고용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 또는 저작물이 제작된 대상자가 저작자로 간주된다.
위탁저작물—직원이 고용 관계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특정 용도(집합 저작물에의 기고 포함)를 위해 특별히 주문되거나 의뢰된 저작물로서,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문서에 해당 저작물을 위탁 저작물로 간주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직원이 작성한 위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주에게 있다.
IV.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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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학군 소속 직원과 학생들이 현행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학군은 학군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는 직원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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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구 소유 시설 내에서, 또는 교육구의 교육·학습 활동이나 기타 교육구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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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불법적으로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구의 법적 및 보험상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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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복사를 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직원은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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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직원은 해당 저작물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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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물은 개인 또는 교육구가 공인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그 사용은 판매처가 허가한 사용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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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물은 저작권자와 개인 또는 학군 간의 라이선스 계약이나 서면 허가를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그 사용은 해당 라이선스나 허가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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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저작물은 향후 구매 또는 라이선스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보거나 시연되고 있으며, 해당 개인 또는 교육구와 이러한 사용을 허용하는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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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준수 정책’에 대한 연례 검토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됩니다.
관련 항목:
2007년 4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