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10 - 가족 및 의료 휴가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및 주 법률에 따른 육아 휴가에 따라 학군 직원들에게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학군은 FMLA(가족 및 의료 휴가법)의 요건에 따라, 그리고 미네소타주 육아 휴가법의 요건과 부합하도록 가족 및 의료 휴가에 관한 다음 절차와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III. 정의

  1. “복무 기간”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국방부 정규 부대 소속 군인의 경우, 해당 군인이 국방부와 함께 외국에 파견되어 복무하는 기간; 그리고
       
    2. 미군 예비군 소속 구성원의 경우,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101조 (a)(13)(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역 복무 소집 또는 명령에 따라 해당 구성원이 미군과 함께 외국에 파병된 기간 동안의 복무.
       
  2. “대상 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요양 또는 재활을 받고 있거나, 외래 환자 신분인 경우, 또는 일시적 장애 퇴역자 명단에 등재된 국군 장병(주방위군 및 예비군 포함); 또는
       
    2.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 치료, 요양 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재향군인으로, 해당 의료 치료, 요양 또는 재활 치료를 받기 전 5년 동안 어느 시점에든 국군(주방위군 및 예비군 포함)의 일원이었던 자.
       
  3.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란 교육구에서 총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휴가 개시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12개월의 고용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7년 이상의 근무 공백이 있었던 경우, 해당 공백이 직원의 주방위군 또는 예비군 복무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것이거나, 공백 기간 후 해당 직원을 재고용하겠다는 교육구의 의도에 관한 단체 협약 등 서면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이전의 고용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4. “해당 군인의 직계 가족”이란 해당 군인의 배우자, 부모, 아들 또는 딸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혈족을 의미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법원 판결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군인의 법적 양육권을 부여받은 혈족, 형제자매, 조부모, 고모·삼촌, 그리고 사촌(1촌)을 말하며, 단 해당 군인이 FMLA에 따른 군인 간병 휴가 목적으로 다른 혈족을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지정이 없으며 피보험 군인과의 친족 관계가 동일한 여러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 전원을 피보험 군인의 직계 가족으로 간주하며, 직원은 피보험 군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FMLA 휴가를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정된 개인은 피보험 군인의 유일한 직계 가족으로 간주된다.
     
  5. “외래 환자 신분”이란, 보장 대상 군인에 대하여, 다음 중 한 곳에 배치된 군인의 신분을 의미한다:
     
    1. 외래 환자로서 군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2.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지휘 및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부대.
       
  6. “정당한 사유”란 적격 직원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 해당 군인의 갑작스러운 배치(7일 이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해당 군인의 군사 행사 및 관련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3. 해당 군인 자녀의 보육 및 학교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 해당 군인의 재정적·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5. 본인, 피보험자인 군인 또는 그 자녀를 위해 의료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상담에 참석하는 경우;
       
    6. 파병 기간 중 단기 임시 휴양 휴가를 받은 해당 군인 가족과 최대 5일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7. 해당 군인과의 관련 배치 후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그리고
       
    8. 해당 군인 가족과 관련된 기타 사건으로, 직원과 교육구가 모두 이를 적격한 긴급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7. “중대한 건강 상태”란 다음을 수반하는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병원, 호스피스 또는 입소형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또는
       
    2. 의료진의 지속적인 치료.
       
  8. “재향군인”이란 38 U.S.C. § 101.A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IV. 휴가 권리

  1. 12주 휴가
     
    1. 미네토카 학군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휴가 개시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은 아래에 정의된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총 12주간의 무급 가족 또는 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추가 휴가도 포함됩니다. 휴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직원의 자녀 출생;
         
      2. 입양아 또는 위탁아동을 해당 직원에게 위탁하는 것;
         
      3.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직원의 배우자, 아들, 딸 또는 부모를 돌보기 위해; 및/또는
         
      4.  해당 직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본 정책에서 “연도”란 직원이 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 12개월의 연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3. 자녀의 출생, 입양 또는 위탁 양육과 관련하여 직원이 갖는 FMLA 휴가 권리는 출생일 또는 위탁일로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소멸됩니다.
       
    4. 관련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대한 건강 상태”란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감독 하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는 일반적으로 치료 및 회복 기간이 매우 짧은 단기적인 건강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방군(주방위군 및 예비군 포함) 소속 군인의 경우,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군 복무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또는 현역 복무 시작 전부터 존재했으나 군 복무 중 직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으로 인해 해당 군인이 자신의 직책, 계급 또는 등급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의학적으로 부적합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2.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재향군인이 의료 치료를 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어느 시점에든 국군(주방위군 및 예비군 포함)의 일원이었던 경우를 말하며, 회복 또는 치료를 받는 날로부터 5년 전 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국군(주방위군 또는 예비군 포함)의 일원이었던 재향군인의 경우,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해당 구성원이 국군 현역 복무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또는 현역 복무 시작 전부터 존재했으나 국군 현역 복무 중 직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된) 적격 부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구성원이 재향군인이 되기 전이나 후에 발현된 것을 의미한다.
         
    6. 교육구에 고용된 자격을 갖춘 배우자는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 자녀의 위탁 양육, 또는 부모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2개월 기간 동안 총 12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구에 고용된 배우자에 대한 이 제한은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중대한 건강 문제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또는 직원 본인의 중대한 건강 문제로 인해 한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휴가 유형에 따라,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간헐적 휴가 또는 근무 시간 단축 휴가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제 직원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례 배분된 휴가 일수만 간헐적 휴가 또는 단축 근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의료 처치에 따라 간헐적 휴가 또는 단축 근무 휴가가 예상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직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공석 직위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직위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직위보다 반복적인 휴가 기간을 더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동등한 급여 및 복리후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8.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중대한 건강상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충분한 의학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의학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교육구가 의료진의 진단서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구 비용으로 제2의 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의료진의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 교육구는 교육구 비용으로 제3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업무 복귀가 가능함을 명시한 의료진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휴가 신청은 교육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은 가능한 경우 휴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고 의료진과 협의하여, 계획된 의료 치료로 인한 휴가 일정을 교육구의 업무 운영에 과도한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1. 휴가 신청은 교육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직원의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또는 제4조 A항 1호 e목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이거나 임박한 소집 또는 현역 복무 명령 통지를 받은 해당 군인과의 관련이 있으며, 해당 휴가가 예측 가능한 경우, 직원은 휴가 필요성에 대해 교육구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휴가의 경우, 직원은 가능한 한 30일 전에 서면으로 휴가 신청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휴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하되, 교육구의 운영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된 의료 치료로 인한 휴가 일정을 잡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2. 교육구는 상기 제IV.A.1.e항에 따른 휴가 신청 시, 해당 군인 직원의 현역 복무 명령서 사본 또는 현역 복무 사실이나 현역 소집 사실 및 현역 복무 기간을 명시한 군 당국이 발급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해당 직원이 휴가 신청 사유가 되는 긴급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본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휴가 기간(해당 12개월 기간 내 총 12주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교육구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체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휴가 기간 중 단체 건강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부담금은 직원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필요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4. 교육구는 12주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직원에게 누적된 유급 휴가를 대체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본 정책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행정 지침 및 가이드라인(해당하는 경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무급 휴가를 유급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자격이 있는 직원은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및 의료 휴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교육구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서면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본 정책에 따라 허용된 휴가(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총 12주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위로 복직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와 비교하여 복직이나 기타 복리후생 및 고용 조건에 있어 더 큰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16. 휴가 후 복직하지 않는 직원은 경우에 따라 교육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교육구에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6주 휴가
     
    1. 위 A항에 따른 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시 6주간의 무급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교육구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했으며,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정규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휴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앞서 언급된 가족 및 의료 휴가와 별개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26주 군인 가족 휴가
     
    1. 해당 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직계친족인 자격을 갖춘 직원은 해당 군인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기간 동안 총 26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휴가는 단일 12개월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의 목적상, 군인을 돌봐야 할 필요성에는 신체적 돌봄과 심리적 돌봄이 모두 포함된다.
       
    2. 단일 12개월 기간 동안, 직원은 상기 IV.A.항 및 IV.C.항에 따라 총 26주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이 조항에서 언급된 12개월 기간은 대상 직원이 해당 군인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 종료된다.
       
    4. 교육구에 고용된 자격을 갖춘 배우자의 경우, 직원의 자녀 출산 또는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위해 자녀가 직원에게 배정된 경우나 배정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중대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직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 또는 중대한 부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해당 군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5. 교육구는 26주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직원에게 누적된 유급 휴가를 대체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본 정책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행정 지침 및 가이드라인(해당하는 경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무급 휴가를 유급 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자격이 있는 직원은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 및 의료 휴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직원은 휴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당 군인(피보험자)의 의료진이 발급한 충분한 의학적 진단서와 본 조항에 따른 휴가 신청 및 휴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상기 제IV.A.7항, 제IV.A.10항, 제IV.A.12항, 제IV.A.13항 및 제IV.A.14항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른 휴가에 적용된다.
       

IV. 교직원에 대한 특별 규정.

  1. 교육 직원은 주로 교실, 소규모 그룹 또는 개별 지도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사, 코치, 운전 교육 강사, 특수 교육 보조 교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 휴가 기간 중 근무일의 20%를 초과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예측 가능한 간헐적 근무 또는 근무 시간 단축 휴가를 신청하는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치료 기간 전체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2. 해당 직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동등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다른 공석으로 이동하는 것.
       
  3. 학기 말에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교직원은 학기 말까지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종료까지 남은 주 수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예정된 방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교직원이 학기 종료 5주 이상 전에 어떤 사유로든 휴가를 시작하고, 해당 휴가가 최소 3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휴가를 학기 종료 시까지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이 학기 마지막 5주 동안 본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 이외의 사유로 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해당 휴가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휴가 종료 후 복직 시기가 학기 마지막 2주 동안에 해당할 경우, 교육구는 해당 휴가를 학기 말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학기 마지막 3주 동안 본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 이외의 사유로 휴가를 시작하고, 그 휴가 기간이 5영업일을 초과할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직원에게 학기 말까지 휴가를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특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기간 전체가 휴가로 인정됩니다. 교직원의 휴가 사용 권한이 비자발적 휴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교육구는 직원의 건강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교육구의 휴가 관련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입니다.

V. 기타

  1. 본 정책의 조항은 FMLA 및 관련 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FMLA에서 차용된 모든 용어는 FMLA 및/또는 관련 규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정책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관련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 인정된 단체교섭 단위의 직원과 교육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족 및 의료 휴가 관련 규정(해당하는 경우)을 준수해야 합니다.

IV. 정책의 보급

  1. 이 정책은 교육구 내 각 건물에서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2. 본 정책은 주 및 연방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검토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81.940-181.944 (육아 휴직)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101조 이하 (군대 일반 군사법)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2601조 이하 (가족 및 의료 휴가법)
미국 연방법전 제39편 제101조 (정의)
29 C.F.R. 제825편 (가족 및 의료 휴가법)

관련 항목: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3장, 학교법 공보 “M” (면허 소지 및 비면허 학군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법적 규정 – 가족 및 의료 휴가법 요약)
 
2008년 2월 7일 승인
2011년 1월 20일 검토
2011년 2월 3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