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14 - 아동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 신고 의무
1.0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아동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학교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2.0 일반 정책 선언문
- 본 학군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아동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네소타주 법 § 626.556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 학교 직원이 아동이 방임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아동이 방임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본 정책 위반에 해당한다.
3.0 정의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즉시”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의무 신고자”란 아동이 방임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학교 관계자,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아동이 방임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학교 관계자를 말한다.
- “방임”이란 아동의 양육 책임자가 합리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식량, 의복, 주거, 보건, 의료 또는 기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합리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나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연령, 정신적 능력, 신체적 상태, 부재 기간, 환경, 아동이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나 안전 또는 보호 중인 다른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나 안전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감독이나 적절한 보육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아동이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지 않는 행위. 방임에는 또한 아동의 기본적 필요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아동 양육 책임자의 만성적이고 심각한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 남용, 또는 아동의 정서적 기능 저하에 기여하는 행동 양식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가 포함되며, 이는 아동의 행동, 정서적 반응, 또는 인지 능력에 있어 아동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당하고 관찰 가능한 영향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방임에는 질병의 치료나 돌봄을 위한 영적 수단이나 기도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아동의 보호 책임자가 선의로 질병의 치료나 돌봄을 위해 그러한 수단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의료적 돌봄의 부재가 아동의 건강에 임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보호 책임이 있는 자가 우발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가한 신체적 상해, 정신적 상해 또는 상해 위협을 의미하며, 또는 아동의 과거 상해 이력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상해”란 아동의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고려할 때, 정상적인 수행 및 행동 범위 내에서 기능하는 능력에 관찰 가능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나타남으로써 입증되는 아동의 심리적 능력 또는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 학대에는 부상을 초래하지 않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에게 가하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신체적 훈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적당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는 분노에 차서 또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진 다음의 행위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아동을 던지거나, 걷어차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물거나, 베는 행위; (2) 주먹으로 아동을 때리는 행위; (3) 만 3세 미만 아동을 흔드는 행위; (4) 만 18개월 미만 아동에게 비사고성 부상을 초래하는 구타 또는 기타 행위; (5) 아동의 호흡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6) 미네소타 주법 제609.09조 제6항에 정의된 무기로 아동을 위협하는 행위; (7) 만 1세 미만 아동의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위; (8) 아동을 통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의료진이 처방하지 않은 독극물, 알코올,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 또는 규제 물질을 고의로 아동에게 투여하거나, 아동의 행동, 운동 조정 능력 또는 판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 또는 내부 손상을 초래하는 기타 물질을 투여하거나, 해당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불필요했을 의료적 처치를 아동에게 가하는 행위; 또는 (9) 미네소타주 법전 제609.37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신체적 감금 또는 구속 행위(묶기, 우리에 가두기, 사슬로 묶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학교 직원”이란 보건, 교육, 사회 복지, 심리 상담, 법 집행 또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군의 전문 직원 또는 전문 직원의 대리인을 말한다.
- “성폭력”이란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권위를 가진 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미네소타주 법률에서 금지하는 범죄적 성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성적 삽입은 물론 성적 접촉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력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네소타주 법률에서 금지하는 매춘 행위 또는 미성년자를 성적 공연에 이용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폭행에는 성폭행 위협도 포함된다. (상해 위협이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나 정신적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을 나타내는 발언, 명백한 행위, 조건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4.0. 보고 절차
- 본 규정에 정의된 신고 의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거나, 지난 3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방임,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 사실을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지역 복지 기관, 경찰서, 카운티 보안관실 또는 주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 즉시 신고가 구두,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신고 후 72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관할 경찰서, 카운티 보안관 또는 지역 복지 기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보고서에는 아동의 신원,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신원이 확인된 경우), 학대 또는 방임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미네소타주 법률 및 본 정책에 따라 아동이 방치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방치되거나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으며,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네소타주 법률 및 본 정책에 따라 선의로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고용 상태나 아동의 학교 출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미네소타주 관련 법률 또는 본 정책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의 대상이 된 개인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상 책임을 지며, 법원이나 배심원이 결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5.0 조사
-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조사 책임은 해당 카운티의 관할 기관에 있습니다. 조사 기관은 학교에서 아동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면담은 학교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담 사실을 아동의 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 책임자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를 보류할 책임은 학교가 아닌 조사 기관에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 복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평가가 종료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부모, 법적 양육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내용이나 면담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수사 기관이 학교 구내에서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담에 앞서 학교 관계자에게 학교 구내에서 아동을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면담 대상 아동의 성명, 면담 목적, 그리고 학교 구내에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학교 관계자나 직원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구내에서 진행되는 면담의 시간, 장소 및 방식은 학교 관계자의 재량에 따르되, 면담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은 지역 복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있다. 학교 관계자가 정한 면담의 시간, 장소 및 방식에 관한 조건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학교 관계자와 지역 복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면담은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구내에서 면담이 실시될 경우, 해당 아동, 학생 또는 학교 직원의 교육 과정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학교 관계자나 직원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구는 지역 복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과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6.0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에 관한 학교 기록의 관리
- 지역 복지 기관이나 지역 법 집행 기관이 학대 의심 아동 또는 학대 아동을 학교 구내에서 면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담에 앞서 해당 기관이 학교 구내에서 면담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학교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면담 대상 아동의 성명, 면담 목적 및 면담 실시의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통지는 비공개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 복지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통지 내용이나 면담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부모, 법적 양육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위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가 접수한 면담 의향 통지를 포함하여 학대 신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관할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학교 측에서 파기해야 한다.
7.0.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특정 상황에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혐의는 미네소타주 법률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8.0. 정책 보급 및 교육
- 이 정책은 학교 교직원 수첩에 수록되어야 한다.
- 교육구는 학교 관계자들과 이 정책을 논의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본 정책은 주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연 1회 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626.556 이하 (미성년자 학대 신고)
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