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24 - 면허 상태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가 자격을 갖춘 교사와 행정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교육구가 교사와 행정직원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유효한 교원 자격증이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교사와 행정직원을 채용하는 교육위원회는 주정부 보조금 삭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교사와 행정직원이 최신 유효 자격증을 유지할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자격을 갖춘 교사 또는 행정직원이란, 해당 교육구에서 고용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누구든지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해당 학군 내에서 교사로 근무하거나 행정직원으로 활동하고 학군이 고용한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증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 등재받거나, 미네소타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교사 또는 행정직원이 될 수 없다.
     
  3. 교육구는 소속 교사와 행정직원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교사와 행정직원의 자격증 관련 서류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매년 교사와 행정직원의 자격증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교사와 행정직원의 자격증이 유효하며 교육구에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교육구는 매년 전문 교육자 면허 및 기준 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1) 인종 및 민족별 신규 교사 채용 및 해고(해고 포함) 현황, 그리고 (2) 모든 교사의 사직 및 휴직 신청 사유. 이 보고서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2A.16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122A.22 (교원 자격증에 대한 교육구 확인)
미네소타주 법전 § 122A.40 (고용; 계약; 해고 – 즉시 해고)
미네소타주 법전 § 127A.42 (법 위반 시 지원금 감액)
 
승인일: 2004년 3월 4일
검토일: 2023년 8월 17일
승인일: 2023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