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28 - 존중하는 직장 환경

I. 목적

교육구는 모든 직원의 개인적 존중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존중이 넘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무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이며 존중이 넘치는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고, 긍정적인 리더십과 모범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교육구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 정책에 부합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 역시 행정부의 책임입니다.

II. 정의

  1. 학교 관계자 – 교육구의 감독 및 통제를 받는 교육위원회 위원, 학교 직원, 대리인, 자원봉사자 및 계약업체.

III. 규정

  1. 교직원은 본 정책에 따라 우려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교육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되나, 구두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경우, 상사, 행정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 이사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교직원은 직속 상사, 인사 담당 이사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사나 관리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 내용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신고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해당 신고를 접수한 상급자 또는 기타 관리자는 조사 또는 후속 조치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에 중대한 혐의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안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회부되어야 하며, 교육감은 어떤 유형의 조사를 수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조사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와 관련된 조사 또는 후속 조치를 담당할 인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조사관은 불만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관련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4. 해당 관리자는 조사 또는 후속 조치의 결과와 함께 취해진 적절한 조치나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신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해당 서신에는 교육감에게 사본을 송부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서면 답변을 보내기 전에 교육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신고 당사자에게 보내는 답변은 미네소타 주법 제13편(미네소타 정부 데이터 처리법) 또는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5. 교육구 정책 제427호 ‘괴롭힘 및 폭력’에 해당하는 민원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제기해야 합니다.
     
  6. 교육구는 본 정책에 따라 선의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교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 조치에는 모든 형태의 협박, 보복 또는 괴롭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조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관리법)
 
관련 항목:    
정책 427호 (성희롱 및 폭력 방지 정책)
 

승인일: 2009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