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29 - 휴직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 직원들에게 휴가 신청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철학
- 교육위원회는 직원의 개별적인 필요나 희망에 따라, 그리고 해당 단체협약이나 정책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 직원의 결근은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휴직을 신청할 때마다 해당 직원의 필요와 희망 사항을 교육구의 필요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 교직원 휴가 신청 처리에 있어,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직원 단체협약 또는 정책의 규정을 준수하며, 교직원의 신청 사유와 학군의 필요 사항을 모두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양측의 필요 사항이 상충할 경우,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이 우선시됩니다.
III. 병가
미네소타주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제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가가 두 제도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이 두 제도 모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및/또는 미네소타주 육아 및 임신 휴가법을 포함한 기타 해당 휴가와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IV. 휴직 신청 처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휴가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신청은 휴가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전에, 그렇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 예상되는 사정으로 인해 ‘직원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에 휴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명시된 사유;
- 해당 직원 단체협약 또는 정책의 관련 조항;
- 휴가 신청 기간;
- 일반적으로 미네소타주 법령 제122A.46조에 따라 승인된 장기 휴직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 일반적으로, 미네소타주 법전 제122A.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승인된 휴직 기간은 연속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시간제 휴직 기간은 연속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 426호 ‘공동 직위 승인 및 조건’에 따라 승인된 휴직의 경우, 연속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은 승인된 휴가를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휴가 기간 중에 다른 직업을 구할 계획이 있다면 교육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네소타주 법령 제122A.46조에 따라 승인된 장기 휴직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의 해당 교육구 재직 기간.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수습 기간 중에는 어떠한 휴가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 해당 직원의 과거 휴가 사용 내역;
- 적격한 대체 인력의 확보 여부;
- 직원의 휴가 기간 중 대체 인력의 이직 가능성;
- 현재 동일한 업무 분류에 속하며 휴직 중인 기타 직원 수;
-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휴가 시기;
- 가능한 한 휴가는 여름철에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휴가의 시작이나 끝은 학년 중 자연스러운 휴식 시기와 맞물려야 합니다.
- 가능한 한 휴가는 여름철에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휴가의 시작이나 끝은 학년 중 자연스러운 휴식 시기와 맞물려야 합니다.
- 휴직이 교육 프로그램,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 휴가를 승인할 경우 해당 학군에 기대되는 이점;
- 시간제 휴가 신청과 관련된 추가 사항:
- 적합한 파트타임 업무의 유무;
- 휴가가 승인될 경우 두 명의 시간제 직원이 정규직 한 자리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를 공유하게 될 직원들 간의 적합성. 이러한 배치는 교육구 정책 426호 ‘직무 공유 승인 및 조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파트타임 업무를 수락하는 데 있어 유연성;
- 적격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없거나 두 번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직원이 배정된 파트타임 직위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직원이 정규직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직원이 별도의 보수 없이 학부모-교사 상담 및 학군 내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
- 적합한 파트타임 업무의 유무;
- 유급 가족 의료 휴가 신청은 휴가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전에, 그렇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에 대한 처리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연속 5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해 해당 휴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학년도 중 6일 이상의 연속 근무일에 해당하는 단기 무급 휴가 신청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도 추가로 고려됩니다:
- 교육구는 해당 요청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받으며, 휴가가 교육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휴가가 승인되기 전에는 금전적 또는 기타 약속을 하지 않도록 권고받습니다.
- 휴가의 목적은 비근무 기간(방학) 중에 계획하거나 수행할 수 없으며; 그리고
- 이러한 휴가는 해당 요청의 사유가 예외적인 성격에 해당하고 본 정책의 다른 조항과 부합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 교육구는 해당 요청에 대해 사전에 통지를 받으며, 휴가가 교육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휴가가 승인되기 전에는 금전적 또는 기타 약속을 하지 않도록 권고받습니다.
- 장애로 인한 휴가 신청은 ADA(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검토됩니다. 교육구는 직원의 장애로 인한 휴가 신청을 심사할 때 관련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관련 항목:
정책 401, 고용 평등 기회
정책 410, 가족 및 의료 휴가법
2009년 5월 7일 승인
2025년 11월 20일 검토됨
2025년 12월 11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