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30 - 예비 교사
I. 정책 선언문
미네토카 학군에서 유능한 예비 교사를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정규 교사가 부재 시 교실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업 배정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 교사의 자질은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교육 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군 인사과는 예비 교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학교 행정 담당자와 협력하여 예비 교사가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I. 정의
대타 교사 – 주 교육위원회 및 미네소타주 교육부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미네토카 학군 인사과로부터 학군 내 배치를 승인받은 자격을 갖춘 교사.
III. 규정
- 대체 교사의 채용, 선발 및 전반적인 감독과 대체 교사 관련 정책의 운영은 인사 담당 이사의 소관 업무로 한다.
- 교장은 교사가 결근할 경우 예비 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학교 내 예비 교사들의 일상적인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 교장은 교사가 결근할 경우 예비 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학교 내 예비 교사들의 일상적인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 대체 교사는 유효한 미네소타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본 교육구의 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예비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공 또는 부전공 분야에서 수업을 담당하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 미네소타주의 교사 자격 요건에 따라, 대체 교사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전공 또는 부전공 분야에서만 수업해야 합니다.
- 본 교육구의 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예비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공 또는 부전공 분야에서 수업을 담당하도록 배정되어야 합니다.
- 오리엔테이션.
- 교육구는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희망하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교육구 명단에 등재된 각 예비 교사에게 ‘예비 교사 핸드북’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해당 학교 내 예비 교사의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해야 한다.
- 교육구는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희망하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교육구 명단에 등재된 각 예비 교사에게 ‘예비 교사 핸드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타 교사의 근무일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신하는 정규 교사의 근무일과 동일해야 한다.
- 보수.
- 이사회는 각 급여 수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아래 E 1.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일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일일 기본 일용직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 학군 내에서 다른 직책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가 예비 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예비 교원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해당 서비스에 지정된 요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아래 E 1.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일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일일 기본 일용직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 동일한 근무지에서 5일간 대체 교사로 근무한 후, 대체 교사는 6일째부터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급여표의 첫 단계(BA 1등급 1단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고용주가 수업 배정이 5일을 초과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예비 교사는 배정 첫날부터 장기 근무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수업 배정이 5일을 초과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예비 교사는 배정 첫날부터 장기 근무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장기 대체 계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대체 교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고용주가 교사의 결근 기간이 30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 장기 대타 근무가 30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고 담당 교사의 복귀가 당분간 예상되지 않는 경우, 장기 대타 교사 계약은 근무 개시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고용주가 교사의 결근 기간이 30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 장기 대체 계약에 따른 급여는 관련 교육 및 교직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구와 교사가 합의한 급여 등급 및 단계에 따라 지급된다.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구가 내린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대체 교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이사회는 각 급여 수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IV. 현재 요율 참조
- 일일 단기 근무, 장기 비계약 근무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모든 날은 학년도 중 예비 교사로 근무한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 미네토카 학군에서 정년퇴직하거나 기타 사유로 학군을 떠났으나 재직 당시 평판이 양호했던 정규직 교사는 이사회가 정한 차등 급여를 지급받는다.
- 35일 이상 61일 미만을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급여율은 위원회가 정한 차등 기준으로 산정한다. 61일 이상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급여율은 위원회가 정한 차등 기준으로 산정한다.
- 해당 학년도에 최소 35일 이상 근무하지만, 전 학년도 종료 시점에 이미 61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율을 적용받은 교사의 경우, 급여율은 교육위원회가 정한 차등 지급액으로 한다.
- 평소보다 많은 수업 부담을 지게 된 예비 교사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보수를 지급받는다.
V. 복리후생
위 제3항의 조건에 따라 고용된 교사를 제외하고, 예비 교사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3항에 따라 장기 대체 교원 계약을 체결한 교사의 경우, 정규 교원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 휴교 안내
기상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휴교가 결정될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사회와의 소통은 교육구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교가 결정되면 예비 교사의 근무 필요성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비 교사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승인일: 2005년 8월 18일
검토일: 2021년 10월 28일
승인일: 2021년 11월 4일
검토일: 2022년 9월 15일
승인일: 2022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