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32 - 기밀 지원 직원 핸드북

적용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0 목표:

1.1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수적인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1.2 건전한 임금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각 기밀 지원 직원의 역량 개발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3 직무별 교육 및 경력 요건과 직무상 책임의 중요한 상대적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직무 간 임금 관계가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1.4 동등한 책임 수준을 가진 직위에 대해 타 학군 및 민간 부문에서 지급되는 임금과 경쟁력을 갖춘 임금 등급을 검토하고 수립한다.

2.0 행정 정책: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

2.1 교육구 교육감은 임금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매년 또는 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보다 더 자주 해당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2.2 교육감은 임금 제도를 유지하고, 각종 정책의 해석 및 시행을 총괄할 책임을 진다.

2.2.1 교육감은 이사회가 정한 정책에 따라 검토 중인 모든 임금 조정안을 검토할 것이다.

2.2.2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정보 제공 및 지침 마련을 위해 임금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요약 보고를 제출한다.

2.2.3 교육감은 기밀 지원 직책에 있는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2.2.3.1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기밀 지원 직원’이란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수석 보좌관, 법무 담당 이사 및 인사·재무·운영 지원 담당 이사의 수석 보좌관, 인사·재무·운영 지원 전문가, 부교육감의 수석 보좌관 등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군 전체에 걸친 책임을 지고 있고, 관례상 노사 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필요한 중앙 사무국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2.2.3.2 본 정책의 규정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학군에서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업무를 기준으로 기밀 지원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3.0 임금

3.1 각 직위에 대한 시급은 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임금은 2025년 7월 1일에 3% 인상되며, 2026년 7월 1일에 다시 3% 인상된다.

3.2 기밀 지원 직원의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3.3 기밀 지원 직원 중 한 명이 정기 또는 임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업무를 맡게 될 경우, 해당 기밀 지원 직원에게는 시간당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며, 최소

회의당 150달러.

3.4 전반적인 임금 구조를 검토하고, 적절한 임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시 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3.5 기밀 지원 직원으로서 근속 요건을 충족하는 기밀 지원 직원은 매년 일회성 근속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수당은 매년 10월 1일 이전에 급여로 지급되거나 403b 계좌에 적립됩니다. 403b 계좌에 입금할지 여부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밀 지원 직원이 매년 노동절 이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입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일회성 수당은 급여를 통해 지급됩니다.

3.5.1 5~9세 - $1,000
           10년 이상 - 2,000달러
 

4.0 근무 연도 및 휴가 일정:

4.1 기밀 지원 직원의 근무 연도는 연간 12개월이며,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4.2 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2.1 직원에게는 연간 2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매월 1.66일씩 적립됩니다.

4.2.2 미네토카 교육구(District 276)에서 기밀 직책 또는 기타 직책으로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간 2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월 2.08일씩 적립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4.3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휴가 일정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4.3.1 근무일 및 휴가일(또는 비근무일)을 계획할 때는 직원의 근무 가용성에 대한 기관의 필요, 직원의 희망 사항, 그리고 매 학년도에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 번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4.3.2 연차휴가는 최대 40일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4.3.3 기밀 지원 직원 중 회계 연도 종료 전 또는 종료 시점에 사직하고 기타 고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육구가 조기 퇴근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대 40일까지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정상 급여를 지급한다.

4.4 기밀 지원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 독립기념일
• 노동절
• 추수감사절
• 추수감사절 다음 날
• 12월 24일
• 12월 25일
• 12월 26일
• 새해 전야
• 새해 첫날
• 마틴 루터 킹 주일
• 대통령의 날
• 부활절 연휴 직전 금요일
• 현충일
• 준틴스
 

4.4.1 해당 날짜 중 어느 날이라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 후 사용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한다.

4.4.2 모든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직원의 연차휴가를 연장한다.

5.0 개발 프로그램:

5.1 고용주는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가 교육구와 기밀 지원 직원 모두에게 갖는 가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직무 연수 과정, 여름 학교 수강, 학술 회의, 컨벤션, 단기 과정 및 워크숍과 같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5.1.1 교육구는 이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한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기밀 지원 직원들과 협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안하고, 후속 계획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5.1.2 승인된 교육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일당 및 교통비, 회의 등록비, 주차비, 업무용 전화 요금을 실제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액은 예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 전문 단체 활동 참여

5.2.1 기밀 지원 직원은 해당 학군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 주 또는 국가 차원의 단체에서 책임을 맡아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권장된다.

5.2.2 교육감은 직무 설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에게 근무 시간 외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5.3 기밀 지원 직원에게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예산이 배정됩니다.

5.4 회비

교육구는 기밀 지원 직원들이 교육구 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기밀 지원 직원들과 협의하여 해당 예산안을 제안하고 후속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5 경비 정산

5.5.1 미네토카 학군은 기밀 지원 직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인된 출장 경비(자택 왕복 경비는 제외)에 대해 국세청(IRS)이 정한 요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국세청이 마일당 승인 요율을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새로운 요율이 발표된 달부터 발생한 주행 거리에 대해 적용됩니다.

5.5.2 기밀 지원 직원이 학교 업무 목적으로 평소 근무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직원에게 승인된 식사비, 주차비, 등록비 및 학교 업무 관련 전화 요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5.6 경비 청구를 입증하기 위해 검증된 계좌 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6.0 건강 요건:

6.1 교육구는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초 고용 후 교육구가 요구하는 모든 건강검진은 교육구의 비용으로 교육구 소속 의사가 실시한다.

7.0 잎:

본 절의 조항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모든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7.1 배심원 의무 휴가

7.1.1 기밀 지원 직원 중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 시민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법원이 정한 바에 따름) 동안 임금 공제 없이 휴가를 부여받는다.

7.1.2 배심원 의무 수행에 대한 보수는 해당 지부에 송금되어야 한다.

7.2 법원 출석 휴가 -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비공개 지원 직원은 급여 감액 없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

7.3 육아휴직

7.3.1 요청이 있을 경우, 1년(달력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직원이 신생아를 돌보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법적 양육 및/또는 부양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한 자녀를 전일제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휴가가 부여됩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한 조치는 휴가 시작일 최소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가는 출생 또는 입양 후 첫 12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7.3.2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종전 직위에 복직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춘 동등한 직위에 복직해야 한다.

7.3.3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은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본 정책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모든 경력 인정 기간 및 미사용 휴가 일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추가적인 경력 인정 기간이나 휴가 일수를 적립할 수 없다.

7.3.4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보험 약관상 허용되는 경우 단체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유지하고자 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교육구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 보험 프로그램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됩니다.

7.3.5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육아 휴직은 무급 휴직으로 한다. 단, 직원은 누적된 병가 및/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7.4 병역 휴가 - 국가 군 복무 또는 전쟁 시 필요한 복무를 위한 휴가가 부여된다. 병역 휴가 중인 기밀 지원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

7.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휴직

7.5.1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허가될 수 있다:

7.5.1.1 인정된 심화 과정;

7.5.1.2 해외 또는 타주에서 강의하는 경우; 또는

7.5.1.3 특정 유형의 전문직 종사와 같은 전문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

7.5.2 서면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7.6 병가

7.6.1 교육구 내 모든 기밀 지원 직원은 매월 1일의 “병가”를 부여받는다. 이 병가는 “적립형” 병가로 칭한다.

7.6.2 학군에 고용된 각 기밀 지원 직원에게는 45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 휴가는 장기 질병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 첫해와 둘째 해 동안은 “예약 휴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장기”란 연속 15일 이상의 근무일에 걸쳐 지속되는 질병을 의미한다.

7.6.3 근무 3년 차에 접어들면, 장기(예비) “병가”는 “적립 병가”로 전환되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기밀 지원 직원은 한 번의 결근 기간 동안 총 “적립 병가” 중 65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7.6.4 기밀 지원 직원의 결근이 본인 또는 부양 자녀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여, 해당 날짜에 직장에 출근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한다. 부양 자녀란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만 20세 미만으로서 여전히 중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7.6.5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선택적 수술이나 임신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는, 기밀 지원 담당 직원은 해당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까지, 또는 예상되는 질병이나 장애가 확인되는 즉시(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6.6 사용자는 기밀 지원 직원이 결근 시 질병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밀 지원 직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

7.6.7 병가를 모두 소진한 후 교육감에게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재량에 따라 기밀 지원 직원에게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규 일급과 대체 인력의 급여 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추가 기간은 미네토카 공립학교에서 3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채운 기밀 지원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30일을 모두 소진한 후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여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 30일은 해당 학년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보장 보험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격이 없는 기밀 지원 직원에게는 1967년 6월 30일자로 시행 중인 "병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7.7 사망 또는 중병 휴가

7.7.1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밀 지원 직원의 가족 중 사망, 장례식 또는 생명이 위태로운 중병이 발생한 경우, 급여 공제 없이 휴가를 부여한다. 이 조항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려면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7.7.2 사망, 장례식 또는 중병이 기밀 지원 직원의 부모, 자매, 형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혈연 친척과 관련된 경우, 최대 5일까지 휴가가 허용됩니다.

7.7.3 비공개 지원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직원의 조부모가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 최대 3일의 휴가가 허용됩니다.

7.7.4 다른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사망 또는 중병 발생 시 최대 1일의 휴가가 허용됩니다.

7.7.5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추가 휴가가 허용될 수 있다.

7.8 개인 휴가

7.8.1 상사에게 요청할 경우, 연 3일의 개인 휴가를 급여 감액 없이 사용할 수 있다.

7.8.2 본 정책의 다른 조항에 해당 결근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휴가 일수는 사용할 수 없다.

7.9 기타 장기 휴가 - 기밀 지원 직원은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의 질병 등 본 정책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휴가 승인 전, 양측이 합의한 복귀 일자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승인된 날짜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0 결석 신고

병가나 결근이 발생할 경우, 결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속 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9.0 기밀 지원 직원 대상 보험 부가급여 배정:

9.1 교육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매월 1,900달러를, 2026년 7월 1일부터는 매월 2,000달러를 본 정책에 따라 복리후생 혜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자격을 갖춘 기밀 지원 직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9.1.1 상기 지원금은 매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며, 기밀 지원 직원에게 교육구로부터 전액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간 동안 연간 26회 분할하여 동액씩 해당 직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9.1.2 매월 15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전임 기밀 지원 직원은 해당 월의 전액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기밀 지원 직원은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9.1.3 전임 기밀 지원 직원은 학교가 통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하루 최소 6시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9.1.4 직원이 서면으로 승인된 병가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입원 보험, 의료 보험 및 중대 질병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다. 병가 기간 중, 제10.5.3조에 따라 소득 보장 보험을 수령하는 기간에 한해, 교육구는 해당 직원의 건강 보험료 중 100.00달러를 부담한다.

9.2 자격 요건을 갖춘 기밀 지원 직원 각자는 승인된 건강 보험 플랜, 생명 보험 플랜 및 소득 보장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인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9.2.1 기밀 지원 직원은 해당 월에 배정된 금액 중 부대 비용 구매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을 26회 분할하여 동액씩 추가 임금으로 지급받는다.

9.2.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교육구에서 퇴직하는 즉시 보험 부가 혜택의 배정 및 참여 자격은 소멸됩니다.

9.3 기밀 지원 직원은 교육구 보험 플랜에서 제공하는 건강, 생명, 치과 및 소득 보장 보험에 대한 추가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의 보험료가 10.1항에 명시된 교육구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기밀 지원 직원이 부담하며, 해당 직원이 교육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9.4 제공되는 복리후생

9.4.1 제공되는 보장 범위 및 혜택은 모든 경우에 있어 보험 증권의 약관 및 보험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교육구는 보험사와 보험 증권을 선정합니다.

9.4.2 건강 및 상해 보험

9.4.2.1 교육구는 기밀 지원 직원에게 입원 보험, 의료 보험, 중대 질병 보험 및 건강 관리 조직(HMO)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9.4.3 소득 보장 보험

9.4.3.1 연봉에 연간 보험 부가 혜택 배정액을 더한 금액에 상응하는 소득 보장 보험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보험료는 각 전임 기밀 지원 직원이 세후 기준으로 부담한다. 보험사는 고용주가 선정한다.

9.4.4 정기 생명보험

9.4.4.1 교육구는 기밀 지원 직원에게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배상금이 두 배로 지급되는 5만 달러의 보험금 한도 생명보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9.4.4.2 기밀 지원 직원 그룹에 대해 단체 보험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밀 지원 직원은 본인 명의로 추가 정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9.4.4.3 해당 구역 내 충분한 수의 직원이 참여하여 선정된 공급업체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생명보험이 제공됩니다.

9.4.5 치과 보험

9.4.5.1 기밀 지원 직원은 학군 치과 보험 플랜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9.4.5.2 제공되는 모든 치과 보험 플랜의 운영은 해당 보험사가 정한 방침 및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9.4.5.3 해당 비용이 상기 제10.1조에 따라 기밀 지원 직원에게 배정된 월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체 치과 보험 비용은 기밀 지원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기밀 지원 직원이 교육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급여 공제를 통해 납부하거나, 아래 제10.6조에 따른 플렉스 복리후생 제도(Flex-benefit Plan)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9.5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9.5.1 건강 및 상해 보험

9.5.1.1 교육구는 휴직 중인 기밀 지원 직원 및 의료 휴직 중인 기밀 지원 직원에게 5년 동안 개인 건강 및 상해 보험을 제공한다.

9.5.1.2 부양가족 보험은 기밀 지원 직원의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9.5.2 정기 생명보험

9.5.2.1 휴직 중인 기밀 지원 직원에 대해서는 현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기 생명보험이 제공됩니다.

9.5.3 본 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휴직은 교육구의 보험료 지원 의무를 종료시키나, 교육위원회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9.6 유연 복리후생 제도

9.6.1 교육구는 기밀 지원 직원들에게 국세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유연한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세부 사항을 합의하여 마련될 이 제도는, 기밀 지원 직원들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의료비, 안과 진료비, 치과 진료비 및 육아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10.0 퇴직 건강 저축 매칭

10.1 PLAN의 목적

이 계획의 목적은 직원들이 교육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투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10.2 혜택

정규 근무 시간의 75%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퇴직 건강 저축 매칭금을 지급받으며, 이는 직원의 선택에 따라 403(b) 또는 457 세금 유예 저축 계좌에 적립됩니다. 해당 비율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1년 차 (근속 2년 차) 2%

근속 3년차 및 4년차 4%

근속 5년 차 및 그 이후 8%

10.2.1 대회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이 제도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근무 기간이 연도 중 일부에 불과한 경우, 해당 연도 분할 배정액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0.3 참가 기업으로 등록 제한

세금 우대 연금 또는 지연 보상 제도 가입은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11.0 적립된 급여 이전

교육구는 기밀 지원 직원들과 협력하여, 내국세법 제403(b)조 및/또는 제457조에 따라, 교육구 내 해당 복리후생 적립액 및 내국세법의 한도 범위 내에서, 누적된 미사용 병가 및/또는 연차를 세금 우대 계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정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혜택에 대한 모든 지급금은 직원이 선택한 세금 우대 계획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구는 해당 지급금이 세금 우대 계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직원이 로스 IRA(Roth IRA) 또는 기타 합법적인 퇴직 투자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구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지급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매칭 자금의 조달원은 급여 공제 또는 미사용 병가 및/또는 연차 휴가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일수 이체는 제4.2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원의 병가 및/또는 연차 휴가 적립 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본 항의 목적상, 1일 급여는 직원의 시간당 급여율에 8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 당사자는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본 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합니다.

비공개 지원 직원(Confidential Support Staff)은 다음 기준에 따라 매년 휴가 및 병가를 합산하여 이월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15일 (총 휴가 일수는 최소 200시간을 유지해야 함)
• 2단계: 20일 (총 휴가 일수는 최소 350시간을 유지해야 함)
• 3단계: 25일 (총 휴가 일수는 최소 500시간을 유지해야 함)
 

12.0 직위 해임:

12.1 미네토카 공립학교에서 퇴직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밀 취급 직원은 퇴직 예정일 최소 3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2.2 기밀 지원 직원의 업무 수행이 미흡해 보이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2.1 관리자는 해당 직원의 업무 성과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12.2.2 관리자와 직원은 공동으로 업무 성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사한 직책을 맡은 동료와의 상담, 교육 과정 이수, 업무 관찰, 워크숍 참석, 그리고 가능한 경우 업무 범위 재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2.2.3 상사가 결함을 시정하고 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해고가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2.3.1 관리자는 해당 해고 조치 제안에 대해 해고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사본을 교육감에게 송부해야 한다.

12.2.3.2 공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직원은 법무 담당관 및 인사 담당 이사에게 연락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직속 상사인 경우, 직원은 교육위원회에 14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을 경우, 이는 직원이 해당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12.2.3.3 실제 퇴직일은 직위 해임 제안에 대한 공식 통지일로부터 30일(달력일 기준)이 지난 날보다 앞설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은 통상 6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3.0 행정 직원의 조직 개편 및/또는 감원

13.1 행정 직원의 조직 개편 및/또는 감원이 예정된 경우, 교육감은 사전에 비공개 지원 직원들과 회의를 열어 제안, 아이디어 및 기준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 계획을 수립하고 마련할 수 있다.

13.2 기밀 업무 담당 직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잔여 직위에 기밀 지원 인력을 배치할 때는 근속 기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인원의 자격 요건, 과거 업무 실적, 그리고 향후 수개월 및 수년간의 조직적 필요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3.3 학군 전체의 기밀 직위 수를 감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3.4 학군 전체의 기밀 직위를 감축하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직위에 배정된 직원에게 해고 효력 발생일 4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검토 및 승인: 2023년 6월 1일
검토 및 승인: 2024년 5월 30일
검토 및 승인: 2025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