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34 - 특정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량 제한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수업 일수의 60% 이하로 직접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 담당 직원의 업무량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정의

  1.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육 교사”란 미네소타주 교사위원회(Minnesota Board of Teaching)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구에 고용된 교사를 말한다.
     
  2. 직접 지원 서비스

    “직접 지원 서비스”란 협력 수업을 포함하여, 교육 활동과 관련된 특수교육 교사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간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란 특수교육 교사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속적인 진도 평가, 협력적 계획 수립, 상담, 시범 수업, 환경·교육과정·교재 또는 장비의 수정 및 조정, 그리고 장애 아동을 직접 접촉하여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4. 업무량

    “업무량”이란 특수교육 교사가 직접 및 간접 서비스, 평가 및 재평가 시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관리, 이동 시간, 학부모와의 연락, 그리고 IEP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적법 절차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분수를 의미합니다.

III. 일반 정책 방향

  1.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량 한도는 해당 특수교육 담당 관리자가 학교 교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량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구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과의 접촉 시간, 평가 및 재평가 시간, 간접 서비스, 개별화 교육 계획(IEP) 관리, 이동 시간, 그리고 대상 학생의 IEP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

IV.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본 정책은 교육구와 특수교육 교사들의 독점적 대표자 간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공무원의 노동관계법」 또는 교육구와 특수교육 교사들의 독점적 대표자 간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육구의 경영권이나 기타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79A.07조 제1항 (내재적 경영 방침)
미네소타주 규칙 3525.0210, 제14, 27, 44 및 49항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 “교사” 및 “업무량”의 정의)
미네소타주 규칙 3525.2340, 제4.B항 (학령기 아동 대상 교육 서비스 대안의 담당 사건 수)
 
관련 항목:
정책 608: 교육 서비스 – 특수 교육
 
검토일: 2015년 5월 21일
승인일: 2015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