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34 - 특정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량 제한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수업 일수의 60% 이하로 직접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교육 담당 직원의 업무량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정의
- 특수교육 교사
“특수교육 교사”란 미네소타주 교사위원회(Minnesota Board of Teaching)의 규정에 따라 특정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구에 고용된 교사를 말한다.
- 직접 지원 서비스
“직접 지원 서비스”란 협력 수업을 포함하여, 교육 활동과 관련된 특수교육 교사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간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란 특수교육 교사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지속적인 진도 평가, 협력적 계획 수립, 상담, 시범 수업, 환경·교육과정·교재 또는 장비의 수정 및 조정, 그리고 장애 아동을 직접 접촉하여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 업무량
“업무량”이란 특수교육 교사가 직접 및 간접 서비스, 평가 및 재평가 시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관리, 이동 시간, 학부모와의 연락, 그리고 IEP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적법 절차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총 분수를 의미합니다.
III. 일반 정책 방향
-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량 한도는 해당 특수교육 담당 관리자가 학교 교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량 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구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과의 접촉 시간, 평가 및 재평가 시간, 간접 서비스, 개별화 교육 계획(IEP) 관리, 이동 시간, 그리고 대상 학생의 IEP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
IV.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본 정책은 교육구와 특수교육 교사들의 독점적 대표자 간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공무원의 노동관계법」 또는 교육구와 특수교육 교사들의 독점적 대표자 간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육구의 경영권이나 기타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79A.07조 제1항 (내재적 경영 방침)
미네소타주 규칙 3525.0210, 제14, 27, 44 및 49항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 “교사” 및 “업무량”의 정의)
미네소타주 규칙 3525.2340, 제4.B항 (학령기 아동 대상 교육 서비스 대안의 담당 사건 수)
관련 항목:
정책 608: 교육 서비스 – 특수 교육
검토일: 2015년 5월 21일
승인일: 2015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