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50 - 교육의 질 향상
1.0 철학
1.1 교직원의 행동은 ‘정책 및 절차 매뉴얼’과 교사에 관한 교육구 비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비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1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 활동의 핵심입니다. 진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탁월한 교수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네토카의 모든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폭넓은 교육 및 과학 연구 성과를 활용할 것입니다. 미네토카 교사들은 헌신과 열정, 전문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및 직업적 청렴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최선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미네토카 교사는 각 학생이 배운 기술과 지식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될 것입니다.
1.1.2 미네토카의 교사들은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외에도, 단순히 교육 과정을 다룬다고 해서 훌륭한 교수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교사들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적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학습 환경이 학생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공감 능력, 열정, 인내심,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학업적 성취와 개인적 성장이 꽃피울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존중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1.1.3 모든 미네토카 교사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전문적인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의 사고와 인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미네토카의 교사들은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각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네토카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믿어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 협의 및 조정을 조건으로 함
2.1 이사회는 1971년 공공 고용 노사 관계법에 따라, 협회에 해당 정책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협의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사회가 고용한 교사 또는 교사 집단의 전문적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책도 채택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3.0 전문 학술대회
3.1 정책 정의
3.1.1 “전문 학술대회”라는 용어에는 단기 워크숍, 연수회, 단기 강좌, 학술대회 및 총회가 포함된다.
3.1.2 교직원은 해당 학군 정책에 따라 사전에 행정적 승인을 받은 전문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급여 감액 없이 근무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3.1.3 필요 시 교육구가 대체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3.1.4 해당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수강료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은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 교육구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교육구가 직원의 전문 컨퍼런스 참석을 의무화하는 경우, 비용은 정책 412호(비용 상환)에 따라 직원에게 상환됩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구는 전적인 재량에 따라 정책 412호에 따라 직원이 사전에 행정 승인을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3.2 응용 분야
행정 당국은 교사가 전문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3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직원의 의무:
3.3.1 효과적인 참여자가 되기 위해.
3.3.2 결과 및 회의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한다.
4.0 지역 내 직무연수 활동
4.1 워크숍
4.1.1 워크숍 프로그램은 교직원과 행정부가 매년 계획해야 한다.
4.1.2 워크숍의 주된 목적은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4.1.3 모든 교직원은 교육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4.1.4 워크숍은 해당 지구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의 형태를 띨 수 있다.
4.1.4.1 교내 근무 시간 외에 진행되는 재직자 연수 과정을 담당하는 현지 직원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4.1.4.2 지역 강좌 비용은 지구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다.
4.2 대학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재직 중 교육 활동:
4.2.1 교육구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공인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4.2.2 이러한 과정이 특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교육구가 지원할 수 있다.
5.0 관찰 및 상담
5.1 전문 직원은 전문적인 기법 및 방법을 참관하거나 기법, 방법 또는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여 감액 없이 정규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5.2 이러한 목적으로 근무 시간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교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예비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5.4 관찰 또는 자문 활동은 해당 교직원의 담당 분야와 관련된 지역 교육구, 타 교육구, 기업,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6.0 전문 단체 활동 참여
교직원들은 해당 학군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 주 또는 국가 차원의 단체에서 책임을 맡아 이를 수행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교사 비용은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 해당 단체 또는 학군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7.0 교사 자격증
7.1 모든 교사는 미네소타주 교육부가 정한 자격 요건과 관련 법률 및 학군 정책 제424호 ‘자격 상태’에 명시된 바를 준수해야 한다.
7.2 주 면허 요건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평생교육위원회는 면허 갱신 신청에 대해 심의·결정한다.
7.2.1 사용자는 매년 위원회 임원 및 위원 명단을 공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건물 및 교사들에게 위원회 지침서와 양식을 배포함으로써 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회 및 행정부 대표들은 주 법률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8.0 교원 해고
8.1 교원의 고용 해지는 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8.2 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3월 1일 이전에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 협약에 명시되거나 주 법률에 포함된 바와 같이, 서면 통지 기한이 3월 1일 이외의 날짜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3월 1일 마감일보다 우선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교육구는 해당 교사가 다음 해에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3 매년 4월 1일(또는 법률이나 기본 협약에 명시된 다른 날짜) 이후에 교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교원은 계약 해지 요청 사유와 함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해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해당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9.0 수습 고용
9.1 정의: 주 법률에 규정된 수습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는 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현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
9.2 행정부는 수습 직원에 대한 교육구 성과 평가가 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0.0 성과 평가
교육구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우수한 교수 활동을 인정하고 교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성과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법전 제122A.40조 및 제122A.41조에는 교사 평가에 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구와 교사 대표단은 상호 합의를 통해 평가 및 동료 평가 절차를 수립합니다. 미네토카 교사 평가 성장 모델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11.0 결석에 관한 교사 보고
11.1 예기치 못한 결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상사에게 사전에 결근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육구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해 결근 신청을 완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체 교사가 필요한 교사는 온라인 서비스나 전화를 통해 결근 신청을 해야 합니다.
11.2 사전 통보된 결근
기본 계약서 제6조 A항 제2a호를 참조하십시오.
이사회 승인일: 2004년 10월 7일, 2016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