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52 - 교사에 대한 행정적 감독
1.0 철학
1.1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지역 사회, 학부모,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들은 학군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l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은 각 교사에게 있다.
1.1.2 교육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수법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1.1.3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정당한 사유에 따른 적절한 징계 포함)은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책임이다.
1.1.4 해고 가능성을 포함한 공식적인 평가 절차는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진의 추가적인 책임이다.
1.1.5 감독 및 평가 활동의 수행은 교원 기본 협약 및 주 법률의 관련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2.0 목적
2.1 감독 및 공식 평가의 주된 목적은 성과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2.2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리더십 직책 선발이나 강의 배정 조정 등 직무 조정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된다.
2.3 미네소타주 법령 122A.40에 따르면, 전문 교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사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일정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0 지도 요건
3.1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은 학교 활동 중 정기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2 성과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정기적인 개입 및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2.1 대부분의 경우, 특정 수행 영역에서 발견된 문제는 교사 지원 계획(TAP)의 일환으로 적절히 해결될 수 있다.
3.2.2 경우에 따라서는 TAP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또는 그 대신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교원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계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3.2.2.1 구두 경고
3.2.2.2 서면 경고
3.2.2.3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유급 또는 무급 정직.
4.0 평가
4.1 최소 기대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드문 경우나 해고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동반한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2 취해진 조치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3 미네소타주 법령 122A.40에 따르면, 교육구는 해당 절차에서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에는 최종 경고, 해고, 면직, 계약 갱신 거부, 다른 직위로의 전보, 휴직 또는 학교 관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징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5.0 서면 기록
5.1 본 정책에 따라 작성된 서면 보고서는 본 정책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교육구 인사 파일에 포함될 목적으로 제출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교사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가 서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의견서는 파일 사본에 첨부되어야 한다.
5.2 문서화는 교사 지원 계획에 명시된 지원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
6.0 감독 및 평가 지원
6.1 교육감은 교직원 및 행정 직원과 협의하여 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6.2 행정 당국은 교사와 교장에게 정책 및 절차를 안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교장이 감독 및 평가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7.0 정책 검토
7.1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교사 평가 위원회는 절차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감독 및 평가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7.2 행정부 및 교직원은 본 정책의 검토 과정에 참여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다.
2004년 10월 7일, 2016년 6월 2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