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56 - 교육실습

1.0 미네토카 학군의 정책은 교사 양성 기관의 승인된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의 협약을 통해,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실습생 교사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2.0 교육구 내 교육실습 참여 자격:

2.1 본 학군에서 실습 교사 기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1 승인된 교사 양성 과정의 필수 요건을 이수하였을 것;

2.1.2 품행이 바르어야 한다.

2.1.3 실습 기간 내내 자신이 재학 중인 협력 교사 양성 기관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2.1.4 실습 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협력 교사 양성 기관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2 교육구는 제2.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 실습 교사가 배정되지 않은 지원자, 지도 교사가 배정되지 않은 지원자, 또는 그 밖의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실습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3.0 실습 교사의 수행.

3.1 실습 교사는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 실습의 업무와 활동에 직접 접하고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수업 지도와 이에 수반되는 준비 및 평가에 대한 주된 책임이 포함된다.

3.2 실습생은 학군 내에서 대리 교사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제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습생이 일반적인 감독 하에 있는 한, 실습 경험의 일환으로 교실에서 단독으로 수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4.0 해당 학군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실습생은 정식 자격을 갖춘 교사나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5.0 실습생이 재학 중인 교원 양성 기관의 실습 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습생의 성적이나 평가에 반영될 목적으로 교육구 내에서 작성된 서면 평가서의 사본은, 평가자의 재량에 따라 실습생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해당 평가서의 제공 여부는 교원 양성 기관이 결정한다.

6.0 실습 교사의 행동 요령.

6.1 본 학군에서 실습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실습 교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 행정 및 감독 직원의 모든 합리적인 지시를 준수할 것;

6.1.2 모든 학군의 규칙, 규정, 정책 및 지시를 준수할 것;

6.1.3 교육 과정을 방해하거나, 합리적으로 볼 때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교육 과정에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0 실습 배정의 종료.

7.1 교육구는 해당 학군 내 수습 교사에 적용되는 사유 및 원인에 따라, 또는 제6.0조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여 실습 교사가 배정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습 교사의 배정을 종료할 수 있다.

8.0 실습 교사는 근로자 재해 보상, 미네소타 주법 제122.A.69조에 따라 학군 내 다른 직원에게 제공되는 책임 보험, 그리고 미네소타 주법 제123B.25조의 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관련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군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8.1 교육구는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교육구 직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신원조회 비용은 해당 실습 기관과의 교육구 협정에 따라 실습생 또는 실습 기관이 부담한다.

9.0 실습 교사는 본 학군에서 실습 교사로 선발될 때 본 정책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10.0 재정적 조치.

10.1 협력 대학의 지도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교육구가 해당 대학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대학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정책 제428호: 존중하는 직장 환경
정책 제450호: 교육의 질 향상
정책 제452호: 교사에 대한 행정적 감독
정책 제404호: 신원 조회
 
제정: 2006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