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60 - 교장 역량 강화

1.0 철학

1.1 미네토카 학군 교장들의 행동은 학군 정책의 규정과 학군 리더십에 관한 비전에 따라야 한다. 이 비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1 미네토카 학군 내 모든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학군의 모든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교육 지도자들은 교육 과정 운영, 교사와 지원 인력의 평가, 일관된 학생 규율 유지,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1.1.2 미네토카 학군의 교장들은 학군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유능한 리더들은 소속 학교 내 모든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방향과 기대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1.1.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네토카의 교장들이 모든 자원과 인재를 결집하여 미네토카의 모든 학생이 탁월한 개인적·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 것이라는 점입니다.

2.0 라이선스

2.1 주 법률 및 학군 정책 제424호에 따라, 학교 교장은 자신이 임명된 직위에 대해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3.0 전문성 개발

3.1 본 정책 제1.0조에 따라, 교장들은 직책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 개발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3.1.1 교장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마련될 것입니다:

3.1.1.1 교장단과의 단체협상 결과 체결된 기본 협약의 일부인 연간 업무 경비 상환 계정; 및

3.1.1.2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승인한 기타 예산액.

3.2 직원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석에 따른 경비 보상은 교육구 정책 제412호 ‘직원 경비 보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3 전국 대회, 총회 또는 회의 참석 횟수는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승인한 대로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일정은 계획 수립을 위한 최소 기준이 된다.

3.3.1 2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직책: 고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

3.3.2 3년에 한 번씩 전국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직책: 고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3.4 교육구가 특별히 요구하는 모든 전문성 개발 비용은 교육구가 부담한다.

3.5 근무 시간이나 교육구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성 개발 활동(예: 워크숍, 연수회, 학술대회 또는 강좌)에 대한 허가 요청은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3.5.1 해당 요청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0 휴직

4.1 휴학 신청은 다음을 포함한 해당 학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4.1.1 #425 무급 휴직.

4.1.2 #410 가족 및 의료 휴가법.

4.1.3 교육구와 교장 간에 체결된 기본 계약의 약관에 따라 특별히 승인되거나 허용된 휴가.

5.0 전문 단체 활동 참여

5.1 교장들은 해당 학군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주, 국가 또는 국제 기구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5.2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담당자는 직책의 직무 설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단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에게 근무 시간 외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직원 단체 교섭 및 관련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은 정상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 휴가 또는 연차 휴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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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 2006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