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70 - 직원의 소셜 미디어 사용
I. 목적
기술을 학습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전국적인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네토카 교육구는, 새로운 기술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탐구, 조사 및 혁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본 교육구는 이러한 기술 도구의 책임감 있고 안전한 사용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며,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구 직원들은 대면 또는 기술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서 동료, 학생 및 전 세계 커뮤니티와 소통할 때 기술 도구를 적절하고 건전하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가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구는 직원들이 개인 웹사이트, 가상 및 증강 현실 환경,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포럼 및 기타 유사한 도구와 같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활동할 때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 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구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의사소통 및 온라인 학습 도구로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선별 및 승인된 소셜 미디어 계정과 기타 온라인 소통 도구를 제공하며, 직원들이 교육구 내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협업을 위해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교육구가 후원하고 승인한 계정을 제외한 공개 소셜 미디어는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교실 수업이나 학교 주관 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은 모든 교육구 정책과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부 소셜 미디어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비메오, 유튜브 등)과 기타 기술(Schoology, PreciouStatus, Peachjar, Let’s Talk)을 통해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부 직원과 각 학교 및 일부 부서의 지정된 직원들은,
체육 및 지역사회 교육 담당자 등은 담당 업무로 지정된 계정에 대해 교육구를 대신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이나 그 대리인의 추가 승인 없이도 해당 계정에 교육구 또는 학교를 대신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업무 시간 중 소셜 미디어의 개인적 사용을 자제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장이나 경영진이 특정 직원의 소셜 미디어 개인적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 기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재량에 따라 시행됩니다.
교직원이 교육구의 새로운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 개설을 희망할 경우, 해당 요청은 교장 또는 행정 간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간부는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 및 홍보실장과 이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후 승인된 소셜 미디어 계정은 홍보실과 협력하여 개설됩니다.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및 계정 복구 정보는 홍보실에 공유되어야 하며, 향후 해당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홍보실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주법이나 연방법, 또는 교육구 정책을 위반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교육구가 승인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외부의 공간에서 교육구 소속 학생, 가족, 동료 직원 또는 일반 대중과 소통하거나 교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육구 직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의무 신고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활동에 대처할 책임이 있습니다 .
III. 정의
- 공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는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포럼, 가상 및 증강 현실 환경, 그리고 일반 대중이나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소셜 미디어가 포함됩니다 . 공개 소셜 미디어의 예로는 다음 플랫폼들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비메오, 유튜브 및 블로그.
- 교육구가 승인한 온라인 소통 도구 은 교육적 목적이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교육구가 승인한 도구들입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다음 플랫폼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Schoology, Let’s Talk, PreciouStatus.
IV. 요건
교육구의 비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직원은 우리 학교의 긍정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신이 지역 사회 내 학생들의 롤모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직원을 학교 및 교육구의 대표자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교육구는 직원이 소셜 미디어에서 교육구, 소속 학교, 학생, 프로그램, 활동, 직원, 자원봉사자 및 지역 사회를 언급할 때 다음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직원의 게시물, 전시물 또는 의사소통은 모든 주 및 연방 법률과 해당되는 교육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모든 의사소통(말, 이미지, 암시 및 기타 수단)에서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어떠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도 음란하거나 모욕적,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위협, 따돌림, 비방,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의사소통이나 행동을 하거나, 불법 활동, 부적절한 음주, 불법 약물 사용, 성적 행위, 성희롱 또는 따돌림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또는 교육감이나 그 대리인의 승인 없이 공적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소통할 때 학군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표현된 견해가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견해이며, 반드시 학군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직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교육구의 대변인이나 소셜 미디어 게시자로서의 정의된 역할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구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거나 교육구를 대표하여 댓글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의 대변인으로 승인받았으나 교육구 계정을 통해 게시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교육구와의 고용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직원은 학군,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한 기밀 정보나 독점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 없이 어떠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도 학군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되며, 학군을 대표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동료의 동의 없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동료의 사진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사진 사용을 거부한 경우, 직원은 공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학생의 사진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 스포츠 행사나 미술 공연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학생의 사진은 예외로 합니다.
직원은 교육구의 비공개 평면도 이미지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구는 학생 단체나 일반 시민이 교육구 내 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코치 및 지도교사를 포함한 직원이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 그룹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때는 항상 교육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항상 적절한 교직원-학생 및 교직원-일반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에서 목격된 부적절한 학생의 행동이나 활동을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 공식 학생 동아리나 팀이 자체 소셜 미디어 페이지나 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지도교사나 담당자는 해당 온라인 그룹의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및 계정 복구 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팀 주장이 졸업한 후에도 소셜 미디어 계정이 비활성 상태로 방치되어 스포츠 팀 명의의 낡은 트위터 계정이 수십 개나 생기는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학생 동아리나 팀이 자체 소셜 미디어 페이지나 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지도교사나 담당자는 해당 온라인 그룹의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및 계정 복구 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팀 주장이 졸업한 후에도 소셜 미디어 계정이 비활성 상태로 방치되어 스포츠 팀 명의의 낡은 트위터 계정이 수십 개나 생기는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일반적인 소셜 대화의 일환으로, 학군에서의 업무 관련 정보를 개인 프로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프로필에 포함된 근무 정보(관할 구역명, 직책, 업무 내용 등).
- 직원의 승진과 관련된 최신 소식.
- 지역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자원봉사 활동 포함).
- 지역의 성과에 대한 찬사.
- 본 교육구는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게시물에 대응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고의적이든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 기밀 정보나 사생활 정보, 또는 제3자의 사생활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직원의 개인 또는 업무용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직원이 관리하는 기타 온라인 콘텐츠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교육구의 모든 정책, 규칙, 규정 및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구는 직원의 동의나 사전 승인 또는 알림 없이 언제든지 직원의 공개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열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채용, 승진 또는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본인의 개인 또는 업무용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 미디어 계정 또는 직원이 관리하는 기타 온라인 콘텐츠의 존재를 교육구에 알리고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정책 #428: 존중하는 직장 환경
정책 #525: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법적 근거:
승인일: 2018년 3월 8일
정책 #470: 직원의 소셜 미디어 이용 지침
이 문서는 미네토카 학군의 소셜 미디어 이용 지침입니다. 학군 네트워크 내외를 불문하고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가상 현실(VR) 또는 증강 현실(AR) 환경, 그 외 모든 종류의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직원이라면 이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분께서는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새로운 기술과 소셜 네트워킹 도구가 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이용 정책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작성, 업로드, 게시, 반응하거나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하는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부적절해 보인다면 신중을 기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내용을 게시하려 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게시’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 이 지침을 다시 살펴보고 무엇이 불편한지 파악한 뒤 수정하십시오.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상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게시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게시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상표권, 저작권 및 공정 이용 요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직원, 특히 코치나 지도교사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때는 교육구 소속 직원으로서 이를 수행하며, 해당 네트워크상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나 활동을 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투명하게 행동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여러분의 정직함이나 부정직함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할 때는 실명을 사용하고, 교육구와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면, 먼저 그 사실을 밝히십시오. 학군 네트워크 외부의 사이트에 게시할 경우, 면책 조항을 통해 표현된 견해는 전적으로 본인의 것이며 미네토카 학군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기밀 정보를 보호하십시오. 게시물을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생, 학부모, 동료의 동의 없이 그들을 인용하거나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 타인의 사진이나 발언을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하십시오(학생 사진의 경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공개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프로젝트, 수업 또는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거나, 해당 개인의 이름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제공된 정보로 인해 해당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군의 공식 게시 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이 공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와 학교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청중과 동료들을 존중하십시오. 아이디어와 의견을 항상 예의 바르게 표현하십시오. 의사소통 시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타 학교나 경쟁사를 포함해 타인을 폄하하거나 모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커뮤니티는 다양한 관습, 가치관,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의를 지키십시오. 여기에는 명백한 사항(인종 차별적 발언, 개인적 모욕, 외설적 표현 등)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 및 불쾌감을 주거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포함됩니다. 콘텐츠 링크를 공유할 때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은 해당 콘텐츠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식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적 영역과 직업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단순히 교육구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지역 사회 구성원, 학부모, 학생 및 일반 대중에게 여러분의 전문성과 교육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동료 및 상사에게 여러분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육구 학생 및 가족들과 소통하거나 교류하기로 결정했다면, 학생, 가족, 동료 및 대중의 눈에는 당신이 교육구 직원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태도로 임하십시오. 당신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당신의 업무와 교육구의 신념 및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더하고 계신가요? 우리 학군과 관련된 소통은 동료 교육자, 학부모, 학생, 그리고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식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수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육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소셜 미디어의 목적 중 하나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실수를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으세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세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오류는 바로잡으세요. 때로는 댓글을 무시하고, 답변으로 반응하여 그 댓글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익명 게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법과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교활한 범죄자들은 여러 사이트에 제공한 정보를 조합하여 이를 악용해 귀하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심지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십시오. 교육 종사자는 근무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교직원과 학생 간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와 대중의 기대 모두 교육 종사자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행동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업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근무 시간 중이나 교육구 소유 장비를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이나 관리직 직원이 직원의 소셜 미디어 개인적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직원의 개인 기기 사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