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1 - 학교 내 무기 소지

I. 목적

미네토카 공립학교(이하 “교육구”)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학생, 성인 또는 방문객을 불문하고, 학교 구내나 교육구가 사용하는 부지 내에서 무기를 소지, 사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는 이 정책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며, 이 정책을 위반하는 학생, 교사, 행정직원, 학교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일반인에 대해 징계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II. 정의

  1. “무기”
     
    1. “무기”란 무기로 고안되었거나, 사용 시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거나,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체, 장치 또는 도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장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화기, 공기총, 펠릿총, BB탄 총; 모든 종류의 칼; 날붙이; 몽둥이; 금속 너클; 쌍절곤; 수리검; 폭발물; 불꽃놀이; 최루 스프레이 및 기타 추진제; 전기 충격기; 탄약; 독극물; 사슬; 화살; 그리고 무기로 사용되도록 개조된 물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누구도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 장치 또는 도구를 소지, 사용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물건, 장치 또는 도구는 무기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앞서 열거된 무기 중 파손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 총기 모조품, 장난감 총, 그리고 실제 무기를 모방한 모든 물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누구도 다른 용도로 제작된 물품(예: 레이저 또는 레이저 포인터, 벨트, 빗, 연필, 줄, 가위 등)을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무기 소지 및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2. 교장으로부터 사전에 교육적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 환경 및 학교 구역 내에서 무기 또는 무기처럼 보이는 모든 도구의 소지가 금지됩니다. 이 금지 조항은 학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건물 및 부지, 그리고 학교가 소유, 임대 또는 계약한 모든 차량 내부에 적용됩니다. 학교 구역은 1990년 "총기 없는 학교 구역법(Gun Free School Zones Act)"이라는 법률에 의해 개정된 미국 연방법전 제44편(화기) 제921조, 제922조 및 제92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 구역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고 있는 장소에서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학교 구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공립, 교구 또는 사립 학교 내 또는 그 부지; 또는 (b) 공립, 교구 또는 사립 학교 부지에서 1,000피트 이내의 거리."


    또한, 이 금지 조항은 현장 학습과 같은 학교 주관 활동의 경우, 그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소지”란 학교 구역 내에서 자신의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거나 자신이 통제하는 장소에 무기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IV. 예외

  1. 등교 도중이나 학교 내에서 무기를 발견한 학생, 또는 실수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학생이 해당 무기를 즉시 교장실로 가져간 경우, 해당 학생은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기를 교장실로 가져가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한 경우, 학생이 즉시 관리자, 교사 또는 감독관에게 무기를 인계하거나 무기의 위치를 관리자, 교사 또는 감독관에게 즉시 알린다면, 해당 학생은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비학생이 다음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본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공무 수행 중인 면허를 소지한 경찰관, 군인, 또는 군사 훈련에 참여 중인 학생 및 비학생;
       
    2. 미네소타주 법전 제624.714조에 따라 권총 소지가 허가된 자가, 차량의 트렁크나 후면부에 총기를 직접 넣거나 꺼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 내부에 있거나 자동차 외부에 있는 경우;
       
    3. 미네소타주 법전 제624.714조 또는 제624.715조에 따라 자동차 내에 권총을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자, 또는 제97B.045조에 따라 기타 총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자;
       
      1. 제624.714조는 권총 소지 허가 취득 절차와 기준,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24.715조는 “호기심 대상이나 역사적 중요성 또는 가치를 이유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는 골동품 총기”에 대해서는 권총 소지 허가 요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제97B.045조는 일반적으로 총기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로 운반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총기 케이스에 넣어져 총기의 어떤 부분도 노출되지 않은 경우; (2)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닫힌 트렁크에 넣어져 있는 경우; 또는 (3) 제624.714조 및 제624.715조에 따라 휴대되는 권총인 경우.
         
    4. 학교 구내에서 학생 또는 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총기 안전 또는 사격 교육 과정이나 활동;
       
    5. 의전 기수대가 위험한 무기, BB 총 또는 장전된 모조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
       
    6. 장전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참전용사).
       
    7. 학교 부지에서 열리는 총기 또는 칼 전시회;
       
    8. 교장 또는 학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 혹은 어린이집 원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 위험한 무기, BB탄 총 또는 모조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또는
       
    9. 보육센터, 학교 또는 교육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미개간 부지에 있는 사람. 단, 해당 부지에 학교 관련 활동을 위해 학생이 현재 머물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교육용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정책 적용

    교육구는 학생의 무기 소지, 사용 또는 배포에 대해 확고한 “무관용(Zero Tolerance)”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비학생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학생이나 비학생의 교육 활동 또는 적절한 장비 및 도구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비 및 도구는 적절하게 소지, 사용 및 보관될 경우, 무기 소지, 사용 또는 유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된 교육 및 작업용 장비와 도구가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그러한 소지 및 사용은 무기 소지 및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4. 학교 주차장 및 주차 시설 내 총기 소지

    교육구는 학교 주차장 또는 주차 시설 내에서 총기의 합법적인 휴대 또는 소지를 금지할 수 없다. 본 정책의 목적상, 학교 주차장 또는 주차 시설 내에서의 “합법적인” 총기 휴대 또는 소지는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제624.714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학생 허가 소지자로, 차량 내부 또는 차량 외부에서 총기를 트렁크나 차량 후면부에 직접 넣거나 꺼내는 목적으로 권총을 휴대하는 경우로만 명시적으로 제한됩니다. 허가 소지자의 차량 바로 인근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 또는 휴대는 본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V. 학생의 무기 소지·사용·유통에 따른 제재

  1. 교육구는 학생들의 무기 소지, 사용 또는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무기를 소지, 사용 또는 유통한 학생에게 부과되는 최소 제재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즉시 학교 밖 정학;
       
    2. 무기 압수;
       
    3. 즉시 경찰에 신고;
       
    4. 부모 또는 보호자 통지; 그리고
       
    5. 교육감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정직 처분을 권고한다.
       
  2.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연방법에서 정의한 총기를 학교에 반입한 학생은 최소 1년간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이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적 재량권

    교육구는 학생의 무기 소지, 사용 또는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육감은 상황에 따라 위에서 명시한 최소 징계 조치 이외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가벼운 징계를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퇴학이란 최소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학교 외부의 “대체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제287학군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교 부지나 독립된 교육 시설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5. 본 정책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총기 관련 위반은 제4.3조 참조)에는 교장이 내리는 최대 5일간의 정학,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내리는 최대 10일간의 추가 정학,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내리는 퇴학 또는 학교 제명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해당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는 주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VI. 비학생의 무기 소지·사용·유통에 따른 제재

  1. 직원
    1. 본 정책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교육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계약 갱신 거부, 정직 또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거부, 정직 또는 해고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관련 법적 근거, 단체협약 및 학군 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직원이 무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비학생
     
    1. 본 정책을 위반한 일반인은 해당 정책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학교 구내에서 퇴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인물은 향후 학교 구내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타 학군의 학생인 경우, 해당 학군에 정책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상황에 따라 해당 시민의 규정 위반 사실이 법 집행 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해당 시민을 학교 부지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호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VII.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담당자는 이 무기 관련 정책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건물, 부지, 차량을 이용하는 기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책임을 진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1A.40-121A.56 (학생 공정 퇴학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1A.44 (총기 소지 시 퇴학)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5 (경찰에의 인계)
미네소타주 법전 § 609.66 (위험한 무기)
미네소타주 법전 § 609.605 (불법 침입)
미네소타주 법전 § 609.02, 제6항 (위험 무기의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97B.045 (총기 운반)
미네소타주 법전 § 624.714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 처벌)
미네소타주 법전 § 624.715 (예외; 골동품 및 장식품)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921조 (화기의 정의)
 
관련 규정: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42: 학생의 예의
정책 #543: 학생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최초 제정: 1994년 12월 1일
제정: 2005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