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2 - 출석

I. 목적

교육위원회는 규칙적인 출석이 학업 성취와 직결되며,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중요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는 학생의 미래에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해 줍니다.

또한 이 정책은 학교 출석이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며, 교사와 학교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정책은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적인 등교와 시간 엄수를 장려합니다.

II. 공동 책임

  1.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학생과 학부모는 다음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매일 정해진 모든 수업과 기타 교육 활동에 제시간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2. 학생이 배정된 수업이나 기타 교육 활동에 결석할 경우,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학생의 결석 사실을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4. 결석으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면 요청하여, 할당된 과제를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십시오.
    5. 학교 및 학생과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석 문제를 해결합니다.
       
  2. 교사의 책임: 교사는 다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1. 담당하는 각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에서 정기적으로 출석을 확인하고 정확한 출석 기록을 관리한다.
    2. 출석 관련 모든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결석한 학생이 요청할 경우, 결석 기간 동안 놓친 과제를 제공해 주십시오.
    4.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석 문제를 해결합니다.
    5. 학생의 출석 기록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와 협력하여 대처한다.
       
  3. 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다음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학생들은 지정된 모든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출석에 관한 법규, 정책 및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4. 학생 출석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전날 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5. 학생의 출석 상황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출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과 협력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6. 교직원들과 협력하여 일관된 출석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알려주십시오.

III. 출석 관련 지침

  1.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
     
    1.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학교 결석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이 등교할 수 없음을 명시한 의사나 면허를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질병, 가족의 응급 상황 또는 가족의 사망, 원격 의료 진료를 포함한 의료 또는 치과 치료.
    4. 사전에 예약된 대학 방문.
    5.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120A.22조에 따라, 주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종교 교육 및 주요 종교 명절.
    6. 법정 출석을 포함한 법적 문제.
    7. 현역 복무.
    8. 학교에서 승인한 기타 활동(사전에 계획된 가족 휴가 포함).
    9. 정학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으로 간주되며,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결과
     
    1. 정당한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결석 기간 동안 놓친 모든 과제를 보충하거나, 담임 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체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2. 결석으로 인해 놓친 수업 내용은 학생이 등교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3. 행정 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과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학점 미인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이 10회 이상일 경우, 이를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부모/보호자와의 면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정식 정학으로 인한 결석은 ‘학생 정당한 퇴학법’(미네소타 주법 제121A.40조~제121A.5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날은 학생의 누적 무단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무단 결석: 다음은 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1. 무단 결석.
    2. 학부모 및/또는 교육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결석.
    3. 학생이 학군의 출석 규정상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결석, 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가족 여행/휴가.
    4. 무단 지각이 누적되어 발생한 결석.
    5.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0회 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과목에서 제적되며,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되고, 학점 인정이 취소됩니다(성적표에 수강 철회로 기재됨).
       
  4. 무단 결석의 결과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반복될 경우, 학교 당국은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카운티 검사에게 청소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은 학군 및/또는 주 정책과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5. 지각

    학생들은 지정된 시간에 배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등교 시간에 지각한 학생은 교무실로 가서 수업 참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 시간 사이의 지각은 담당 교사가 처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 종교적 관습에 대한 배려

교육구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 교과 활동 참여를 면제받기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요청 사항은 해당 학교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VII. 보고 책임

학생이 처음에 ‘지속적 결석자’로 분류될 경우, 미네소타주 법령 §260A.03에 따라 학교 출석 담당관 또는 기타 지정된 학교 관계자는 1급 우편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그 아이가 결석했다는 사실;
  2. 자녀의 결석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3. 미네소타주 법령 §120A.22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출석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네소타주 법령 §120A.34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통지는 미네소타주 법령 §120A.34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5. 해당 학군 내에서 대안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6.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의 무단 결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학교 관계자와 면담할 권리가 있다;
  7. 만약 해당 아동이 계속해서 결석을 할 경우, 부모와 아동은 미네소타주 제260장에 따라 소년법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해당 아동이 소년법원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미네소타주 법전 §260C.201에 따라 해당 아동의 운전 자격이 정지, 제한 또는 유예될 수 있으며; 그리고
  9. 학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학교에 동행하여 하루 동안 수업에 참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VIII. 이행 및 정책 검토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260A.02 (지속적인 무단 결석)
미네소타주 법전 §120A.22 (의무 교육)
미네소타주 법전 §120A.05 (유아교육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법)
미네소타주 법전 §§121A.40-121A.56 (학생 공정 해고법)
 
검토일: 2024년 8월 22일
승인일: 2024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