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4 - 학생 복장 및 외모
I. 목적
미네토카 학군은 학생들이 복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며, 학생들이 K-12 학습 환경에 걸맞은 복장을 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와 동료 학생들을 존중할 것을 기대합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미네토카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복장에 자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복장이나 외모가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는 학교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은 교육 환경, 안전, 타인의 건강 및 복지를 고려하고,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복장 규정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며, 성별/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민족, 문화적 관습, 체형/체격, 개인적 스타일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III. 절차
다음 지침은 정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 의복은 양쪽 겨드랑이 사이를 가로지르며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덮어야 하며, 이는 앞면과 뒷면 모두에 적용됩니다. 상의는 어깨 끈이 있어야 합니다. 비침이 있는 옷이나 메쉬 소재의 의복은 복장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속옷을 안에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류 및 소지품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신발은 학교 환경에서 착용하기에 안전해야 합니다.
- 특정 과정, 활동 또는 행사에는 특별한 복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공지될 것입니다.
- 종교적 또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실 내에서 모자나 캡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모든 머리 장식은 얼굴과 귀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의류 및 액세서리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종교적 신념 또는 기타 보호 대상 분류를 근거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나 기타 차별적인 언어 또는 이미지를 명시하거나, 암시하거나,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 증오/위협 단체나 범죄 행위를 대변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적이거나 폭력적, 또는 외설적인 행위, 무기, 또는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 그 외 미성년자의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나 활동을 묘사, 암시, 광고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음란물, 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거나, 그 밖의 저속하거나 음란한 언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IV. 부적절한 복장 착용 시의 결과
| 학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회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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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내에 세 번째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행동은 불복종으로 간주됩니다(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참조).
본 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자는 본 정책의 취지 및/또는 의도에 따라 해당 상황을 해석합니다.
관련 법률: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안
Tinker v. Des Moines Indep. Sch. Dist., 393 U.S. 503, 89 S.Ct. 733, 21 L.Ed.2d 731 (1969)
B.W.A. 대 파밍턴 R-7 학군 사건, 554 F.3d 734 (제8순회항소법원 2009)
로리 대 왓슨 채플 학군 사건, 540 F.3d 752 (제8순회항소법원 2008)
Stephenson v. Davenport Cmty. Sch. Dist., 110 F.3d 1303 (8th Cir. 1997)
B.H. ex rel. Hawk v. Easton Area School Dist., 725 F.3d 293 (3rd Cir. 2013)
D.B. ex rel. Brogdon v. Lafon, 217 Fed.Appx. 518 (제6순회항소법원 2007)
Hardwick v. Heyward, 711 F.3d 426 (제4순회항소법원 2013)
Madrid v. Anthony, 510 F.Supp.2d 425 (S.D. Tex. 2007)
McIntire v. Bethel School, Indep. Sch. Dist.
o. 3, 804 F.Supp. 1415 (W.D. Okla. 1992)
Hicks v. Halifax County Bd. of Educ., 93 F.Supp.2d 649 (E.D. N.C. 1999)
Olesen v. Bd. of Educ. of Sch. Dist. No. 228, 676 F.Supp. 820 (N.D. Ill. 1987)
관련 항목: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채택일: 2002년 6월 20일
검토일: 2020년 9월 17일
검토일: 2020년 10월 1일
검토일: 2020년 10월 22일
검토일: 2020년 11월 5일
검토일: 2020년 11월 19일
검토일: 2020년 12월 3일
검토일: 2020년 12월 17일
검토일: 2021년 1월 7일
채택일: 2021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