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5 - 학생 및 교직원에 의한 학교 구내 내 비학교 후원 자료 배포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의 교육적 목표와 책임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구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 제1차 수정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교육구의 교육적 목표와 책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 구내 및 학교 행사에서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합니다.
III. 정의
- “배포”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자료를 유통하거나, 무료 배포, 판매 또는 판매 제안, 자료에 대한 기부금 수령, 게시 또는 전시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 또는 “비공식 자료”에는 학교 신문, 교직원 소식지, 문예지, 졸업앨범 및 학교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 또는 승인한 기타 간행물을 제외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료나 물품이 포함됩니다.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의 예로는 전단지, 브로셔, 단추, 배지, 홍보물, 청원서, 포스터, 학생이나 교직원 또는 기타 사람이 작성한 "지하 신문" 및 기타 유형의 물품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정상적인 학교 활동에 대한 “중대하고 실질적인 방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인 학교 활동이 학군의 의무 교육 과정인 경우, “중대하고 실질적인 방해”란 해당 교육 과정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일반적인 학교 활동이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학교 체육 행사, 현장 학습, 해외 여행, 학교 주관 교통편 이용, 학교 연극 및 콘서트, 점심 시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중대하고 실질적인 방해”란 학생의 방해 행위, 재산에 대한 불법적 압수, 행사에 부적절한 행동, 학교 보이콧, 시위, 농성, 정좌 시위, 수업 거부 또는 기타 관련 형태의 활동 참여를 의미합니다.
표현이 교란 행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과거 경험, 학생 활동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적절한 사건, 그리고 문제의 서면 자료와 관련된 실제 또는 위협적인 교란 사례 등 교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교란 상황에 대처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일반적인 학교 활동이 학군의 의무 교육 과정인 경우, “중대하고 실질적인 방해”란 해당 교육 과정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 “학교 활동”이란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교실 수업, 도서관 활동, 체육 수업, 공식 집회 및 기타 유사한 모임, 학교 운동 경기, 밴드 연주회, 학교 연극, 교내 점심 시간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평화적 시위”란 학습 환경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지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정의됩니다.
- “명예훼손적”이란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진술로서, 해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IV. 지침
- 이 정책에 명시된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군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은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의 배포 요청은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사례별로 검토합니다. 단, 아래에 열거된 자료의 배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다음의 자료는 배포가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내용입니다;
-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해당하는지;
- 전반적으로 외설적이거나 저속하거나, 외설적 또는 저속한 언어나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경우;
-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제품, 서비스 또는 활동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 타인을 모욕하거나 도발하는 발언으로,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괴롭힘을 가하는 것(예: 폭력 위협, 인격 모독, 인종·종교·민족적 배경에 대한 비방); 그리고
- 그 내용이나 배포 방식 때문에 학교 또는 학교 활동의 적절하고 질서 있는 운영과 규율을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불법 행위의 발생 또는 합법적인 학교 규정의 위반을 초래할 명백하고 즉각적인 가능성이 있다.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내용입니다;
- 교육구는 학습 환경을 방해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 행동을 조장하지 않는 한, 반대 의견을 평화롭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
- 교육감의 지정 대리인이 결정을 내린 경우,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V. 배포 시기, 장소 및 방법
- 정규 학교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및 그 장소에서는, 해당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 학교 측에서 승인하지 않은 자료의 배포는 학교 복도, 출입구 및 주차장 내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할 경우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배포 행위는 학교 부지 내로의 출입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도 학생이나 교직원이 어떤 간행물을 수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VI. 절차
배포용 자료의 승인 절차 및 배포 조건은 교육감이 정한다.
VII. 징계 조치
-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학교 비공식 자료를 학생이 배포하거나, 앞서 명시된 배포 시간, 장소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학군의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에 따라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위에서 명시한 배포 시기, 장소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이 학교가 후원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중단되며, 개별 계약, 단체 협약, 교육구 정책 및 절차, 그리고/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본 정책을 위반하는 다른 사람은 즉시 학교 구내에서 퇴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위반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VIII.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정책 공지
이 정책의 사본은 학생 수첩에 수록되고 학교 건물 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IX. 절차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관련 법률:
미국 헌법, 제1조.
헤이즐우드 학군 대 쿨마이어 사건, 484 U.S. 260, 108 S.Ct. 562, 98 L.Ed.2d 592 (1988).
베델 제403학군 대 프레이저 사건, 478 U.S. 675, 106 S.Ct. 3159, 92 L.Ed.2d 549 (1986).
Tinker 대 디모인 독립 교육구 사건, 393 U.S. 503, 89 S.Ct. 733, 21 L.Ed.2d 731 (1969)
Bystrom 대 Fridley 고등학교 사건, 822 F.2d 747 (제8순회항소법원, 1986).
관련 항목:
정책 506 (학생 징계)
정책 512 (학교가 후원하는 학생 간행물)
MSBA 정책 904 (비학교 관계자에 의한 학군 구내 자료 배포)
MSBA 서비스 매뉴얼, 제13장, 학교법 공보 “K” (1871년 민권법에 따른 학생의 민권 침해에 대한 개별 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
정책 524: 전자 기술의 적정 사용
정책 524: 전자 기술의 적정 사용
2004년 9월 16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