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9 - 비거주 학생의 등록

I. 목적

미네토카 학군은 미네소타주 법전 § 124D.03에 따라 제정된 ‘입학 선택 프로그램(Enrollment Options Program)’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학군이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신청 및 제외 절차를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지원 자격. ‘입학 선택권(자유 입학)법’에 따른 입학 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학급, 학년 또는 학교 건물의 수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됩니다.
     
    1.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상황과 해당 상황에서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학년별 정원을 고려할 때, 교육구는 주 법률에 따라 비거주 학생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자는 다른 학군에서의 과거 행실 때문에 학군의 조치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2. 신청 거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제IIA항의 규정 외에도, 학군은 제121A.45조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음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퇴학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교 행사장에서,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거나 그러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 장치, 도구, 물질 또는 성분(유무생물을 불문함)을 소지하는 행위. 단, 날 길이가 2.5인치 미만인 주머니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학교나 학교 행사장에서 불법 약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학교 내 또는 학교 행사 중에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또는
       
    4. 타인을 폭행하여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3급 폭행”을 저지르는 행위.
       
  3. 신청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기준. 교육구는 공개 등록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1. 학생의 과거 학업 성적;
       
    2. 학생의 운동 능력 또는 과외 활동 능력;
       
    3. 학생의 장애;
       
    4. 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
       
    5. 학생의 거주지 관할 교육구; 또는
       
    6. 해당 학생과 관련된 과거의 징계 절차. 단, 이는 교육구가 본 정책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학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신청.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MDE에서 작성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K-12 및 유아 특수교육 대상 주 전체 등록 선택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육구는 유아 교육 과정이 종료되면 비거주 지역 학생의 등록을 종료합니다. 이후 교육구는 ‘학부모 선택 학교(School of Parents’ Choice)’ 또는 ‘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유치원 입학 시점부터 해당 교육구의 일반 입학 대상자로 고려받기 위해 일반 입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군은 성취도 및 통합 학군 전학의 경우, 2월 15일까지 또는 1월 15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학군은 통지서에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3월 1일까지, 또는 비거주 학군에 등록할 의사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비거주 학군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6. 제외
     
    1. 행정 담당자의 예비 판단. 미네토카 학군 행정 담당자가 지원자가 법률 또는 학군 정책에 따라 퇴학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정 담당자는 제명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사항과 함께 지원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교육감의 심사. 교육감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원자의 입학 허가를 결정할 경우, 지원자와 이사회 의장에게 통지됩니다. 교육감이 지원자의 입학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교육감은 지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원자가 지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록 과거의 징계 절차만을 근거로 지원이 거부되지는 않더라도, 학군은 사례별로 필요에 따라 미네소타주 학생 공정 퇴학법(Minnesota Pupil Fair Dismissal Act)에 따라 배제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교육구가 이 조항에 따라 비거주 학생의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7월 15일까지 비거주 학생 등록 제한으로 인해 입학이 거부된 비거주 학생의 수를 미네소타주 교육부(MDE)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재학 취소
     
    1. 교육구는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 124D.03 또는 124D.08에 따라 등록 선택 프로그램에 등록된 비거주 학생이 상습 결석자의 정의에 해당하고, 미네소타주 법전 제260A장에 따라 결석 문제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해당 학생의 사건이 소년 법원으로 회부된 경우, 학년 말에 해당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습 결석생”이란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동안,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일 동안 1회 이상의 수업 시간에 결석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또는 16세 또는 17세 아동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동안 1회 이상의 수업 시간을 결석하였으며, 미네소타주 법 § 120A.22, 제8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학교를 자퇴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또한, 16세 이상의 비거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동안 한 번 이상 수업 시간에 결석하고, 미네소타주 법 § 120A.22 제8항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자퇴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생의 재학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3. 본 정책에 따라 공개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지 않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등록에 필요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등록이 취소되고 학교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하기 전에, 교육구는 해당 학생이 교육구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학생의 부모에게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함께, 학부모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거주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거주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담당자가 내립니다.
       
    4. 학군은 유아 교육 과정이 종료되면 비거주 학군에 등록된 학생의 등록을 종료합니다. 이후 학군은 ‘학부모 선택 학교(School of Parents’ Choice)’ 또는 ‘유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유치원 입학 시점부터 학군의 공개 등록 대상자로 고려받기 위해 공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미네소타주 법전 §120.A22, 제3항(e) (거주지 결정) 미네소타주 법전
§120A.22, 제8항 (학교 중퇴)
미네소타주 법전 § 121A.40~121A.56 (1974년 학생 공정 퇴학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4D.03 (등록 선택 프로그램)
미네소타주 법전 § 124D.08, (학교 간 협정)
미네소타주 법전 § 124D.68 (고등학교 졸업 장려 프로그램) 미네소타주 법전 제260A장 (무단 결석)
미네소타주 법전 § 260C.007, 제19항 (상습 결석생의 정의)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930조 (g)(2)항 (무기의 정의)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제169-f호 (1986년 8월 13일)
 
검토일: 2010년 11월 18일
승인일: 2010년 12월 2일
검토일: 2023년 9월 28일
승인일: 2023년 10월 5일